내 기술 빼돌린 대기업, 이제 증거 못 숨긴다?
정무위원회
핵심 체크
- '을'의 기술 빼돌린 '갑'에게 증거 요구가 쉬워져요.
- 공정위 신고, '접수된 날'부터 3년으로 명확해져요.
- 분쟁 조정 기간은 처벌 시효 계산에서 빠져요.
- 손해배상 소송 절차가 다른 법과 통일돼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베껴도, 피해 기업이 소송에서 이기기란 하늘의 별따기였어요. 핵심 증거를 대기업이 모두 갖고 있으니까요. 이 법은 억울한 중소기업이 소송에서 제대로 싸울 수 있도록 증거 확보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제안됐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작은 스타트업인데, 대기업이 저희 기술을 도용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이제 법원에 상대방 회사의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더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손해액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전보다 수월해져 정당한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 "공정위에 신고하려는데, 마감 기한이 헷갈려요."
'신고일'이라는 애매한 표현 대신 '신고가 공정위에 접수된 날'부터 3년으로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중간에 분쟁 조정을 받는 기간은 시효에서 제외되니, 시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하도급법에 흩어져 있던 손해배상 소송 관련 규정들을 정리하고, 다른 법과 맞추는 거예요. 기존의 복잡했던 자료제출 및 비밀유지명령 관련 조항(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이 삭제되고, 대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따르도록 바뀌었습니다. 시스템을 통일해 예측 가능성을 높인 거죠.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④ 1. ...신고일부터 3년 -> 신고접수일부터 3년으로 변경 (단서 신설: 분쟁 조정 기간은 시효 기간에서 제외)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5조의4, 제35조의5 삭제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대기업 B사에 납품하던 핵심 소스코드를 도용당한 A씨. 억울한 마음에 소송을 걸었지만, 피해 사실을 입증할 내부 자료는 모두 B사에 있었죠.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패소하고 말았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는 법원을 통해 B사에 소스코드 관련 자료를 정식으로 요구할 수 있어요. B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해줄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풀 길이 열리는 거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피해 중소기업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어, 기술 탈취 문제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해질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자료 제출 의무가 커지면서, 소송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비밀이 과도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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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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