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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 이제 '증거 확보' 더 쉬워져요! 🔍

유영하

유영하

국민의힘

법안 핵심 요약

큰 회사와 작은 회사 사이에서 생기는 부당한 일, 특히 하도급 거래에서 작은 회사(수급사업자)가 피해를 입어도 증거가 없어 속앓이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 법은 작은 회사가 피해를 입증하고 보상받는 과정을 더 쉽고 투명하게 만들려고 해요. 기존에 따로따로 있던 자료 제출 규정들을 경쟁법 최고봉인 '독점규제법'과 맞춰서, 법 집행의 통일성을 높이고 피해 구제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랍니다.

하도급 갑질? 이제 '증거 확보' 더 쉬워져요! 🔍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Q1: 제가 작은 회사 사장인데, 큰 회사한테 부당한 일 당하면 어떻게 돼요?
A1: 이전에는 큰 회사만 자료를 쥐고 있어 증거 찾기가 어려웠죠. 이제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 제출을 더 적극적으로 명령할 수 있고, 법원 자체도 상대방에게 자료를 내라고 할 수 있어서 피해 입증이 훨씬 쉬워질 거예요.
Q2: 우리 회사 영업비밀이 소송 중에 새어나갈까 봐 걱정되는데 괜찮아요?
A2: 네, 걱정 마세요! '독점규제법'에서 이미 쓰고 있는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그대로 가져와 적용할 예정이에요. 소송 관련자들에게 영업비밀을 함부로 공개하지 못하게 법원이 명령할 수 있어서 소중한 영업비밀이 안전하게 보호될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 하도급법의 '자료 제출' 및 '비밀유지명령' 관련 조항(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이 사라지고, 대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의 관련 조항들(제110조, 제112조, 제115조 등)이 준용(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는 하도급 사건에서도 공정거래 분야의 강력한 증거 확보 및 비밀 보호 시스템을 활용하여 피해 구제를 더 효율적으로 하려는 거예요. 담당 부처는 여전히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입니다.

짧은 사례/스토리

주영 씨는 젊은 감각으로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CEO예요. 얼마 전 대기업 A사와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계약서와 다르게 대금 일부를 받지 못했어요. 😫
[Before] 주영 씨가 소송을 생각했지만, A사가 가진 내부 자료 없이는 피해를 증명할 길이 막막했죠. 증거가 없어 포기할까 고민했어요.
[After] 법이 바뀌면서, 주영 씨는 이제 법원에 A사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됐어요. 법원은 A사에 자료를 내라고 명령했고, 혹시 모를 영업비밀 유출도 '비밀유지명령'으로 철저히 막아줬죠. 덕분에 주영 씨는 잃어버린 대금을 되찾을 수 있었답니다! 🎉

생각해볼 점

👍 기대되는 점: 자료를 쥐고 있는 큰 회사의 '정보 우위'가 해소되어, 작은 회사들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더 쉽게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새로운 제도가 실제 소송 과정에서 얼마나 원활하게 작동할지, 그리고 영업비밀 보호와 증거 제출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잘 잡을지가 중요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1.05
대안반영폐기05.14
발의11.05
위원회 회부11.06
위원회 심사02.19
대안반영폐기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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