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손해 입힌 이사, 감옥 대신 돈으로만 갚으라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상법의 특별배임죄 조항을 삭제해요.
- 이사의 민사, 형사 책임을 명확히 나눠요.
- 과감한 경영 판단을 장려하려는 목적이에요.
- 소액주주 보호가 약해질 우려도 있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이사님의 과감한 투자가 실패했어요. 이럴 때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걸로 감옥까지 보내는 건 좀 과하지 않냐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투자한 회사 대표가 엉뚱한 결정을 해서 주가가 반토막 났어요. 이제 고소도 못 하나요?"
물론 가능해요!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다만 상법으로 형사처벌하던 조항이 사라지는 거예요. 정말 악의적인 배임은 일반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고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상법 제622조, 일명 ‘특별배임죄' 조항을 통째로 들어내는 거예요. 기존에는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상법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 경계가 모호해서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었죠. 이제 민사 책임은 상법으로, 형사 책임은 형법으로! 각자 역할에 충실하게 만들자는 겁니다.
제622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삭제>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망설이는 스타트업 대표 K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K대표는 신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앞두고 밤잠을 설쳤어요. '이거 실패하면 배임죄로 감옥 가는 거 아냐?' 하는 두려움에 결국 안전한 길만 선택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K대표는 형사처벌 걱정을 덜고 과감한 투자를 결정해요. 실패하더라도 민사상 책임을 질 뿐,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에선 자유로워지니까요. 더 큰 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된 거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경영진의 과감한 도전을 막는 사법 리스크를 줄여서, 기업의 혁신적인 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대주주의 독단적인 경영을 막을 강력한 처벌이 사라져, 오히려 소액주주들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걱정도 커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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