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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손해 입힌 이사, 감옥 대신 돈으로만 갚으라고?

김승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상법의 특별배임죄 조항을 삭제해요.
  2. 이사의 민사, 형사 책임을 명확히 나눠요.
  3. 과감한 경영 판단을 장려하려는 목적이에요.
  4. 소액주주 보호가 약해질 우려도 있어요.
회사에 손해 입힌 이사, 감옥 대신 돈으로만 갚으라고?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이사님의 과감한 투자가 실패했어요. 이럴 때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걸로 감옥까지 보내는 건 좀 과하지 않냐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투자한 회사 대표가 엉뚱한 결정을 해서 주가가 반토막 났어요. 이제 고소도 못 하나요?"

물론 가능해요!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다만 상법으로 형사처벌하던 조항이 사라지는 거예요. 정말 악의적인 배임은 일반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고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상법 제622조, 일명 ‘특별배임죄' 조항을 통째로 들어내는 거예요. 기존에는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상법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 경계가 모호해서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었죠. 이제 민사 책임은 상법으로, 형사 책임은 형법으로! 각자 역할에 충실하게 만들자는 겁니다.

제622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삭제>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망설이는 스타트업 대표 K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K대표는 신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앞두고 밤잠을 설쳤어요. '이거 실패하면 배임죄로 감옥 가는 거 아냐?' 하는 두려움에 결국 안전한 길만 선택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K대표는 형사처벌 걱정을 덜고 과감한 투자를 결정해요. 실패하더라도 민사상 책임을 질 뿐,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에선 자유로워지니까요. 더 큰 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된 거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경영진의 과감한 도전을 막는 사법 리스크를 줄여서, 기업의 혁신적인 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대주주의 독단적인 경영을 막을 강력한 처벌이 사라져, 오히려 소액주주들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걱정도 커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7.08
공포
발의07.08
위원회 회부07.09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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