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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 '사실폭로' 처벌 사라지나

황운하

황운하

조국혁신당

핵심 체크

  1. 사실을 말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법을 없애려 해요.
  2. 직장 갑질 등 공익을 위한 폭로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3.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목적이에요.
  4. 단, 거짓말로 비방하면 지금처럼 처벌받아요.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 '사실폭로' 처벌 사라지나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직장 갑질이나 비리를 폭로하고 싶어도, 사실을 말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까 봐 망설인 적 없으신가요? 공익을 위한 행동이 위축되는 걸 막고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이 법이 제안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회사 상사의 갑질을 고발하면 저도 처벌받나요?"

이 법이 통과되면, 진실한 사실이라면 처벌받지 않아요. 직장 내 부조리나 사회적 비리를 고발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죠.

🧐 "그럼 인터넷에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되나요?"

아니에요. 거짓 정보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지금처럼 처벌받아요. 진실을 말할 권리와 타인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을 완전히 삭제하는 거예요. 이 조항은 온라인에 진실한 사실을 올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처벌하는 내용이었죠. 이 조항이 사라지면 '사실'을 말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돼요.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회사 동료의 부당한 일을 SNS에 알려 공론화하고 싶은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진실을 말했지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까 봐 글쓰기를 망설여요. 실제로 공익 제보자가 처벌받는 경우도 봤거든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A씨는 고소 걱정을 덜고 용기를 낼 수 있어요. 진실이라면 형사처벌 위험 없이 부당함을 알리고, 건강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공익 제보와 내부 고발이 활성화되어 사회의 투명성이 높아질 거라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사실이라도 개인의 사생활이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이버 렉카' 식 폭로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6.30
공포
발의06.30
위원회 회부07.01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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