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에 시효는 없다? '반인권 국가범죄' 특례법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국가가 저지른 특정 범죄의 시효를 없애요.
- 피해자는 평생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유가족은 사실을 안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
- 이미 시효가 지난 사건도 다시 다룰 수 있게 돼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의 폭력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제대로 목소리 내지 못한 분들이 많았어요. 국가 권력이 사건을 은폐해 시효가 지나버리는 억울한 일을 막고, 늦게나마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이 법이 제안됐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랑은 상관없는 옛날이야기 아닌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국가가 국민에게 저지른 잘못을 끝까지 책임지게 하는 선례가 돼요. 미래에 비슷한 일이 생기는 걸 막는 예방주사 같은 역할이죠.
🧐 "모든 국가 범죄에 다 적용되나요?"
아니요. 공무원의 살인, 군 지휘관의 가혹행위,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특정 중범죄에만 한정돼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심장은 바로 '시효 배제'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는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지는 '소멸시효'를 없애는 거죠. 피해자 본인은 시간제한 없이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유가족은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5년 안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제3조(공소시효의 배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피해자 본인의 …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과거 국가의 폭력으로 가족을 잃은 A씨의 이야기입니다.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의 아버지는 시위 중 실종된 후 의문사했지만, 사건은 미제로 남았어요. 수십 년이 지나 새로운 증거가 나와도 공소시효와 소멸시효가 지나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A씨는 언제든 새로운 증거를 통해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어요. 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할 길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과거사 진실 규명과 피해자 구제에 큰 도움이 되며, 국가 책임을 강화해 인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시간이 너무 흘러 증거 확보가 어려워 공정한 재판이 힘들 수 있고, 시효 제도의 근간인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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