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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의 기술 창업, '이해충돌' 딱지 떼어준다

황정아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DGIST 연구원의 기술 창업을 응원해요.
  2. 창업한 회사의 주식을 받아도 괜찮아져요.
  3. 이해충돌방지법의 일부를 적용 안 해요.
  4.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에요.
연구원의 기술 창업, '이해충돌' 딱지 떼어준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연구원이 개발한 기술로 창업할 때, 법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었어요. 엄격한 이해충돌방지법 때문에 연구원들이 창업한 회사의 주식을 갖거나 관련 활동을 하기 어려워 기술 창업이 위축된다는 목소리가 높았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DGIST 연구원은 아닌데요?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대학이나 연구소의 좋은 기술이 더 활발하게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더 빨리 만나볼 수 있게 되는 거죠.

🧐 연구원이 자기 기술로 돈 버는 게 왜 문제였죠?

공공기관 소속이라 공직자로 분류되거든요. 지금까지는 본인 직무와 관련된 일로 사적인 이익을 얻으면 이해충돌로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DGIST 교원과 연구원에게 예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을 일부 제외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이제 연구원이 공공기술로 창업하거나 기술을 이전할 때, 그 대가로 받는 주식이나 지분은 더 이상 이해충돌로 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제9조의5(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① ...교원 및 연구원이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창업 또는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대가로서 얻은 해당 기업의 주식ㆍ지분 ...등에 대하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DGIST의 인공지능 전문가 김 박사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획기적인 AI 기술을 개발했지만 창업을 망설였어요. 기술의 가치를 인정받아 창업 멤버로 주식을 받는 순간, 이해충돌방지법에 걸릴 수 있었거든요. 결국 기술은 연구실에 잠들어 있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김 박사님은 당당하게 자신의 기술로 회사를 세우고 지분을 받을 수 있어요. 책임감을 갖고 기술 사업화에 뛰어들어, 우리가 쓸 수 있는 멋진 AI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될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연구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잠자고 있던 우수한 공공기술이 시장에 나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공공의 자산인 기술을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과도하게 허용하면, 특정 연구원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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