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없는 국가범죄법, 뭐가 달라질까?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국가폭력 범죄는 공소시효를 없애요.
- 피해자는 시효 없이 손해배상 청구해요.
- 사망 피해자 유족의 청구권 시효는 10년이에요.
- 이미 시효가 지난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가 저지른 폭력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너무 흘러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웠죠. 이 법은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제안됐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랑은 상관없는 옛날 얘기 아닌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내 가족이나 이웃이 과거 국가폭력의 피해자일 수 있거든요. 이 법은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는 국가가 국민에게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안전장치 역할을 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국가가 저지른 특정 범죄에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라는 유통기한을 없애는 게 핵심이에요.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저지른 살인, 사건 조작·은폐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정하고, 이에 대한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시간제한을 없애는 거죠.
제4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피해자 본인의 ...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 덕분에 피해자 본인은 시간이 얼마나 흘렀든 관계없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수십 년 전, 국가의 잘못으로 가족을 잃은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억울했지만 법으로 정해진 시간이 지났다는 말만 들었어요. 가해자를 처벌할 수도, 국가에 배상을 요구할 수도 없어 가슴에만 묻고 살았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라도 억울함을 풀 길이 열렸어요. 소멸시효가 사실상 사라져 국가에 정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늦었지만 정의를 되찾을 희망이 생겼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늦게나마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오랜 고통과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이미 수십 년이 지난 사건에 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고, 증거 부족 등으로 공정한 재판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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