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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 국가범죄, 이제 공소시효는 없습니다

김기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국가가 저지른 특정 범죄 공소시효를 없애요.
  2. 피해자는 언제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3. 유가족의 손해배상 청구 기간은 5년이에요.
  4.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반인권 국가범죄, 이제 공소시효는 없습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제주 4·3사건이나 5·18민주화운동처럼, 과거 국가의 폭력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너무 흘러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제대로 배상받기 어려웠죠. 시간이 지나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법이 제안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만약 가족이 과거 국가폭력의 피해자라면요?"

피해자 본인은 사건이 얼마나 오래되었든 상관없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시간 때문에 억울한 일을 참지 않아도 되는 거죠.

🧐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는 다 해당되나요?"

아니요. 공무원이 직무 중 저지른 살인이나 사건 은폐 및 조작 등, 법에 명시된 중대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만 해당돼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시간'의 제약을 없애는 거예요. 국가가 저지른 특정 범죄, 즉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범인을 처벌할 수 있는 시간제한(공소시효)과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시간제한(소멸시효)을 없애는 내용이 가장 중요해요.

제3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 피해자 본인의 …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민의 생명을 침해하거나 사건을 조작하는 등의 중대한 국가범죄는 시간이 얼마가 지나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랍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수십 년 전, 국가의 잘못으로 억울하게 가족을 잃은 A씨가 있다면 어떨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가해자를 알고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마저 시간이 흘러 사라졌다는 말에 절망해야 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공소시효가 사라져 가해자 처벌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또, A씨는 언제든 당당하게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과거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히고, 시간이 흘러도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며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수십 년이 지난 사건은 증거를 찾기 어려워, 법이 있어도 실질적인 처벌이나 진실 규명으로 이어지기 힘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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