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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부터 '진짜 처벌' 받는다? 형법 개정안 톺아보기

윤준병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형사처벌 안 받는 나이가 만 14세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아져요.
  2. 이제 중학교 1학년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3. 70여 년 만에 기준을 바꿔 소년 범죄를 예방하려는 목적이에요.
  4. 반복적으로 큰 잘못을 한 10세 이상은 예외적으로 처벌될 수 있어요.
만 12세부터 '진짜 처벌' 받는다? 형법 개정안 톺아보기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요즘 10대 범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뉴스, 많이 보셨죠? 1953년에 만들어진 '만 14세 미만 처벌 불가'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소년 범죄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고치자는 거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형사처벌 연령이 낮아진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지금까지 만 12~13세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처분을 받았어요. 이 법이 통과되면, 같은 나이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정식 재판을 받고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예요.

🧐 "촉법소년이라는 말이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요, 사라지진 않아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연령 기준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즉, 만 10세~11세가 촉법소년에 해당하게 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형법 제9조의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이에요.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0년 넘게 유지되던 기준이 바뀝니다.
기존 '14세 되지 아니한 자'에서 '12세 미만인 자'로 기준이 두 살 낮아지는 게 핵심이에요. 즉, 만 12세 생일이 지난 청소년부터는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① 12세 미만인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한 번쯤 걱정해봤을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만 13세인 민수가 친구들과 어울려 큰 잘못을 저질러도, 나이가 어려 형사 재판을 받지 않고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됐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만 13세인 민수가 같은 잘못을 저지르면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정식으로 재판을 받고,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처벌 연령을 낮춰 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 예방 효과와 함께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범죄자'라는 낙인을 너무 일찍 찍어, 교화와 사회 복귀의 기회를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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