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살리기 프로젝트, '예타' 문턱 낮춘다
임종득
국민의힘
핵심 체크
- 인구감소지역 사업의 문턱을 낮춰요.
- 총사업비 1조 원 미만은 예타가 쉬워져요.
- 경제성 말고 다른 가치도 중요하게 봐요.
- 지역 생활 인프라 확충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에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꼭 필요한 시설조차 짓기 어려웠어요. 이런 악순환을 끊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법을 바꾸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 고향이 인구감소지역인데, 좋은 소식인가요?"
네, 그동안 경제성이 부족해 무산됐던 지역 숙원사업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커져요. 예를 들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합 문화센터나 체육 시설 같은 것들이죠.
🧐 "세금이 낭비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경제성 외에 정책 방향, 지역 균형 발전 같은 사회적 가치를 더 꼼꼼히 따져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국가재정법 제38조가 핵심이에요. 인구감소지역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이 총사업비 1조 원, 국가 지원 700억 원 이상으로 크게 올라가요. 생활과 직결된 시설을 심사할 때는 경제성 평가 비중을 30% 이하로 제한하는 조항도 새로 생겼죠.
[국가재정법 제38조제6항 신설] ...인구감소지역에서 실시하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 반영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인구감소지역에 부모님이 계신 K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부모님 동네에 변변한 문화센터 하나 없어 늘 아쉬웠어요. 군청에서 몇 번 추진했지만, '사람이 적어 돈이 안 된다'는 경제성 평가에 막혀 번번이 무산됐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는 경제성 말고도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균형 발전 같은 가치를 더 중요하게 평가해요. 덕분에 어르신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청신호가 켜졌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경제성 논리에 밀려 소외됐던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엄격한 경제성 검토가 약화되면, 자칫 선심성 사업이 늘어나고 꼭 필요하지 않은 곳에 세금이 낭비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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