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원 연구원 창업의 족쇄, 드디어 풀리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과기원 교원·연구원의 창업이 쉬워져요.
- 창업한 회사 주식을 계속 가져도 괜찮아요.
- 창업한 회사에 자문해주고 돈을 받을 수 있어요.
- 기술이전이나 창업 활동이 더 활발해질 거예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면서 과학기술원 연구원들이 기술 창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생겼어요. 연구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 때문에 기술 사업화가 위축된다는 지적이 있었죠. 이 문제를 풀어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과학자는 아닌데, 이 법이 저랑 무슨 상관이죠?"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쓰는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바로 이런 연구원들의 창업으로 탄생하거든요. 제2의 벤처붐을 기대해볼 수도 있겠죠?
🧐 "연구원이 자기 회사에 자문하고 돈 받아도 괜찮은 건가요?"
네, 법이 통과되면 가능해져요. 원래는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금지됐지만, 연구 성과를 사업으로 연결하려면 개발자의 전문 지식이 꼭 필요하다는 현실을 반영한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9조의3에 2항과 3항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이해충돌방지법의 일부 규정을 과기원 연구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를 두는 거죠. 연구원이 공공기술로 창업해 얻은 주식은 이해충돌방지법에서 말하는 '사적 이해관계'로 보지 않고요. 또, 창업한 회사에 자문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도 허용해요.
제9조의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② 과기원 교원·연구원이 공공기술로 창업하여 보유한 주식은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로 보지 않는다. ③ 과기원 교원·임직원은 창업기업을 위해 자문, 정보 제공, 임직원 겸임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서 AI를 연구하는 김 박사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획기적인 AI 기술을 개발해 창업에 성공했어요. 하지만 현행법상 이해충돌 문제가 될 수 있어, 연구원으로 복귀하려면 창업한 회사 지분을 모두 팔아야 할 처지에 놓였죠. 결국 창업을 포기할까 고민 중이에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김 박사님은 회사 지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구원 신분도 지킬 수 있어요. 심지어 자신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 창업한 회사에 자문해주고 정당한 보수도 받을 수 있게 되죠. 연구와 사업,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우수한 기술을 가진 연구원들이 부담 없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어, 대학과 연구소의 기술이 서랍 속에 잠자지 않고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연구원이 본업인 연구보다 개인 사업에만 치중하거나, 공공기술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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