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산업스파이? R&D 보안 강화법 알아보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체크
- 국가 핵심기술 보안 등급을 세분화해요.
- 기술 유출 막는 '연구보안 전담기관'이 생겨요.
- 연구비가 부족하면 다른 항목에서 빌려 쓸 수 있어요.
- 보안 규칙 어기면 '연구 부정행위'로 제재받아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만든 첨단 기술이 해외로 너무 쉽게 유출된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동시에 연구 현장에서는 정해진 연구비 항목이 부족해 연구에 차질을 빚는 일도 잦았죠. 이 법은 기술 유출이라는 ‘밑 빠진 독’을 막고, 경직된 연구비 운용에 숨통을 틔워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는 연구랑 상관없는 평범한 직장인인데, 이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우리가 낸 세금으로 개발한 반도체, 바이오 같은 미래 기술이 해외로 넘어가면 국가 경쟁력이 약해져요. 결국 우리 일자리와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이 법은 우리 모두의 미래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요.
🧐 "대학원생 친구가 연구비가 부족하다고 하던데,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재료비 같은 직접비가 부족해져도 다른 항목의 간접비에서 일부를 조정해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연구가 예산 때문에 중단되는 일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연구보안 체계를 대폭 강화한 거예요. 기존에는 국가 연구과제를 '보안'과 '일반'으로만 나눴다면, 이제 그 사이에 유출될 경우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추가 관리가 필요한 '민감과제' 등급을 새로 만들었어요. 또 이런 보안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연구보안 전담기관'도 지정할 수 있게 됐죠.
특히 아래 조항처럼, 국가의 승인 없이 보안 기술의 소유권을 넘기는 행위를 '연구부정행위'로 명확히 규정해 엄격하게 제재할 수 있게 됐어요.
제31조(부정행위의 금지) 신설 조항 6. 제21조제7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국가 R&D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의 연구 성과에 해외 기업이 거액의 기술 이전 제안을 해왔어요. 관련 규정이 모호하고 보안 절차를 문의할 곳도 마땅치 않아, 좋은 기회라 생각해 계약을 덜컥 체결했죠. 하지만 나중에 보니 핵심 기술이 헐값에 넘어간 셈이 됐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의 연구는 '민감과제'로 지정돼 특별 관리돼요. 비슷한 제안이 오자, A씨는 '연구보안 전담기관'에 바로 자문을 구했어요. 전담기관의 도움으로 기술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국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체계적인 보안 시스템으로 핵심 기술 유출을 막아 R&D 투자가 국가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지나친 보안 강화는 연구자의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다른 나라와의 공동 연구 같은 개방형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관련 하위 법안
이 대안의 바탕이 된 법안들을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