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술 유출 막는 법? '민감과제' 신설! 🧐
최수진
국민의힘
법안 핵심 요약
요즘 글로벌 기술 경쟁이 뜨겁죠? 🔥 나라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새는 걸 막고, 우리 연구 자산을 똑똑하게 지키기 위한 법이 제안됐어요. 기존 '보안과제'와 '일반과제' 사이에 '민감과제'라는 새로운 등급을 만들어 잠재적 중요 기술을 더 꼼꼼히 관리하고, 연구 현장의 보안 업무 부담도 덜어주려는 거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Q1: 연구 관련 일을 하는데, 이제 더 까다로워지는 건가요?
A1: 네,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은 더 철저히 보호받게 됩니다. 하지만 복잡한 보안 업무를 돕는 '연구보안 전담기관'이 생겨서 연구자들의 행정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어요.
Q2: 해외 기관과 협력하는 연구도 달라지나요?
A2: 연구 성과의 소유권을 외국으로 넘기려면 이제 관련 부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해요. 외국인 연구자와의 접촉이나 연구 관리도 더 명확한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범부처 연구보안 지침을 만들고, 각 부처는 추가 지침을 만들 수 있어요.
- '민감과제'라는 새로운 보안 등급이 생겨서, 잠재적 중요 기술을 더 섬세하게 관리하게 됩니다. (제21조 제4항, 제5항 신설)
- 연구개발 성과를 외국으로 넘길 때는 중앙행정기관장의 사전 승인이 필수예요. (제21조 제7항 신설)
- 연구 현장의 보안 업무를 지원할 '연구보안 전담기관'이 신설됩니다. (제21조의2 신설)
짧은 사례/스토리
Before: 인공지능 신약 개발 연구를 하던 연구원 지혜 씨. 핵심 기술이 유출될까 늘 불안했지만, 복잡한 보안 절차와 인력 부족으로 애를 먹었죠. 연구에 집중하기보다 보안 서류 작업에 시간을 더 많이 썼어요.
After: 법이 바뀌어 지혜 씨의 신약 개발 연구는 '민감과제'로 분류되고, '연구보안 전담기관'의 전문가들이 보안 가이드라인과 교육을 제공했어요. 이제 지혜 씨는 기술 유출 걱정 없이 연구에만 몰두하며 혁신적인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답니다!
생각해볼 점
👍 기대되는 점: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을 효과적으로 막아, 대한민국 과학기술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새로운 보안 등급과 강화된 절차가 연구자들에게 초기에는 추가적인 행정적 부담이나 연구 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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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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