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내 얼굴 찍어도 합법? 뭐가 달라지나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체크
-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한 영상 수집이 허용돼요.
- 개인정보가 담긴 영상도 익명처리 없이 쓸 수 있어요.
- 수집된 영상은 5년 뒤 반드시 파기해야 해요.
- 국가는 정밀도로지도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자율주행 AI가 더 똑똑해지려면 ‘날것 그대로의’ 영상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사람 얼굴이나 자동차 번호판을 흐리게 가리면, AI가 도로 위 실제 상황을 학습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AI에게 원본 교과서를 주는 셈이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길 가다 자율주행 테스트 차량에 제 얼굴이 찍히면 어떡하죠?"
이제 기술 개발 목적이라면 합법이에요. 하지만 걱정마세요. 법에 따라 자동차 회사는 이 영상을 기술 개발 외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고, 누가 누구인지 식별하려는 시도도 금지돼요. 수집된 영상은 5년 안에 반드시 삭제해야 하고요.
🧐 "자율주행이 더 안전해지는 건가요?"
네, 그럴 가능성이 커져요. AI가 더 현실적인 데이터로 학습하고, 정부가 의무적으로 최신 도로 정보를 담은 정밀도로지도를 만들어 제공하면, 자율주행차가 더 똑똑하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의 핵심은 새로 생긴 제20조의2(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조항이에요.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해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을 익명처리 없이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특별 예외를 만들어줬어요. 물론 아래처럼 엄격한 조건이 붙죠.
제20조의2 ①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촬영하여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한 영상정보를 익명처리 또는 가명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제22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밀도로지도 구축 의무를 '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로 바꾸어 책임을 강화했어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K대리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I가 도로 위 사람과 자전거를 헷갈려 급정거하는 일이 잦았어요. 블러 처리된 영상 데이터만으로는 왜 그런 실수를 하는지 정확한 원인을 찾기가 너무 힘들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영상을 분석해 AI가 특정 그림자가 있는 자전거를 사람으로 잘못 인식했다는 걸 발견해요. 데이터를 수정해 AI의 판단 정확도를 크게 높일 수 있게 됐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원본 영상 데이터 활용으로 더 안전하고 정교한 자율주행 기술을 빠르게 개발하고,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다는 기대가 커요.
🔎 우려되는 점
아무리 안전장치를 마련해도, 개인의 얼굴이나 차량 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가 담긴 영상 데이터가 유출되거나 오용될 수 있다는 걱정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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