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어떤 법에선 29살까지, 다른 법에선 34살까지. 내가 '청년'인지 아닌지 헷갈렸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법마다 제각각인 청년 나이 기준 때문에 생기는 혼란을 줄이고, 대학 졸업 후 첫 취업까지 시간이 걸리는 요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이 나왔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이 법은 청년고용촉진과 관련된 정부 지원 사업의 기준이 되는데요. 법이 통과되면 지금까지 나이 때문에 신청 못 했던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 신청할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별 세부 조건은 따져봐야 해요.
그건 아니에요. 이번 법안은 '청년고용' 분야의 기준을 바꾸는 것이 핵심이에요. 주거나 세금 관련 법처럼 다른 법이나 지자체 조례에서 별도의 나이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 그 기준이 우선 적용될 수 있어요. 그래도 중요한 첫걸음이죠.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 1호의 '청년'에 대한 정의를 바꾸는 거예요. 기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라고 모호하게 되어 있던 것을, 이제 법에 직접 명시합니다.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29세'였던 상한선을 '34세'로 직접 못 박아, 더 많은 분들이 청년 고용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는 셈이죠.
32살에 새로운 분야로 도전을 꿈꾸는 A씨의 이야기예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망 직업 교육을 받고 싶었지만, '만 29세 이하'라는 나이 제한에 번번이 좌절했어요. "나이만 먹었지, 마음은 아직 청년인데..."라며 아쉬워했죠.
A씨도 '청년'으로 인정받아 그토록 원하던 직업 교육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커리어를 위한 든든한 발판이 생긴 거죠.
취업 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30대 초반 사회초년생이나 경력 전환을 꿈꾸는 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한정된 예산 안에서 경쟁이 더 치열해지거나, 1인당 돌아가는 혜택의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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