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국민의힘
지금까지는 법마다 '청년'을 부르는 나이 기준이 달라서 헷갈렸죠? 게다가 대학교 졸업 후 첫 직장 구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이 법은 다른 법들과 발을 맞추고, 좀 더 많은 청년들이 고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의 나이 기준을 새롭게 정비했어요.

Q1: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늘어나나요?
A1: 네, 만 30세부터 34세까지였던 분들도 이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커졌어요! 갑자기 나이가 들어 혜택을 못 받게 될까 걱정했다면 희소식이죠.
Q2: 다른 모든 법들도 청년 나이가 다 바뀌는 건가요?
A2: 아니요, 이 법에서만 바뀌는 거예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는 여전히 '청년'의 나이를 다르게 규정할 수 있으니, 각 법에 따른 기준을 확인하는 게 좋아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가 바뀌어 청년의 나이 상한이 기존 29세에서 34세로 확대돼요. 이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 이 법에서 청년으로 정의됩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에서 청년 연령을 다르게 정한다면 그 기준을 따를 수 있다는 내용도 추가됐어요.
👩💻 32세 김대리님은 최근 이직을 준비하며 정부의 청년 고용 지원 사업을 알아봤어요. 하지만 '청년' 나이 제한 탓에 대상이 안 돼 아쉬웠죠. 이 법이 시행되면 김대리님도 이제 다양한 청년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열리는 셈이죠.
👍 기대되는 점: 더 많은 연령대의 청년들이 고용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지원 대상이 늘어나면서 기존 20대 초중반 청년층에게 돌아갈 혜택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거나, 전체적인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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