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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의 카톡 대화, 압수수색 절대 불가? 변호사법 개정안

김용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신설
  2. 수사기관 압수수색 거부 권한
  3. 위법 수집 증거의 효력 배제
  4. 비밀유지권 남용 방지 예외 규정
  5. 의뢰인 동의 강요 시 처벌 조항
변호사와의 카톡 대화, 압수수색 절대 불가? 변호사법 개정안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은 내가 변호사와 나눈 상담 내용이나 주고받은 자료를 수사기관이 압수해서 나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이러면 불안해서 어떻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겠어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없는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보호 장치를 만들어, 맘 편히 법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변호사와 나눈 카톡 대화도 보호받나요?"

네, 그럼요. 카톡 메시지, 이메일, 서류 등 형태와 상관없이 변호사와 사건에 대해 나눈 모든 의사소통 자료가 보호 대상이 됩니다. 수사기관이 이걸 달라고 해도 변호사가 거부할 수 있게 돼요.

🧐 "그럼 변호사와 짜고 나쁜 짓을 계획해도 안 들키나요?"

아니요. 법안은 범죄를 계획하거나 변호사가 공범인 경우 등 공익을 해치는 명백한 예외 상황을 뒀어요. 권리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된 셈이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변호사법에 제26조의2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기존에는 변호사에게 '비밀을 지킬 의무'만 있었지만, 이제는 수사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못 줘요!'라고 당당히 맞설 '권리'가 생기는 거죠. 이걸 '변호사 비밀유지권'이라고 불러요.

제26조의2(비밀유지권 등)
③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재판 ... 절차에서 증거로 할 수 없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나대표 씨의 이야기예요. 경쟁사의 기술 탈취 고소로 갑작스럽게 사무실을 압수수색 당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나대표 씨는 변호사와 법적 대응을 논의한 이메일과 회의록까지 모두 압수당했어요. 수사기관이 우리 쪽 전략을 다 꿰뚫어 볼까 봐 불안에 떨어야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나대표 씨는 변호사와 나눈 대화나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어요.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으며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변호사에게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고 충분한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방어권이 한층 두터워질 거예요.

🔎 우려되는 점

기업의 중대 범죄나 권력형 비리 수사 시, 관련자들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로 삼아 증거를 숨기거나 말을 맞추는 식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어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1.26
대안반영폐기12.18
발의11.26
위원회 회부11.27
위원회 심사12.18
대안반영폐기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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