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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한 식구'인 의료기기 회사, 거래 금지?

김남희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법안 핵심 내용

  1. '가족 병원-의료기기 회사' 간 거래 금지
  2. 특수관계 현황 정부에 의무 보고
  3. 3년마다 의료기기 유통 실태조사 실시
  4. 위반 시 처벌 조항 신설
병원과 '한 식구'인 의료기기 회사, 거래 금지?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병원장이 가족 명의로 의료기기 회사를 차려 독점적으로 비싸게 납품하는 관행이 있었어요. 이 때문에 환자와 건강보험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죠. 투명한 유통 구조를 만들어 국민 의료비를 줄이자는 취지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내는 병원비가 저렴해질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병원들이 더는 비싼 '가족 회사' 제품만 쓰지 않고, 경쟁을 통해 더 합리적인 가격의 기기를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커져요. 장기적으로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어들 수 있죠.

🧐 "그럼 모든 병원이 다 해당되나요?"

아니요, 의료기관과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예를 들어 병원장과 의료기기 회사 대표가 2촌 이내 친척인 경우 등이 포함되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막는 거예요. 여기서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중요해요. 단순히 가족뿐만 아니라,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이나 그 친족까지 아주 촘촘하게 규정했거든요. 이미 비슷한 규제가 있는 약사법을 참고해서 만들었어요.

제18조(판매업자등의 준수사항) ⑤
판매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에 직접 또는 다른 판매업자등을 통하여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무릎 수술을 앞둔 40대 직장인 박부장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박부장님은 A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수술에 쓰이는 고가의 인공관절이 병원장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 제품이었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병원은 더 이상 특정 회사 제품만 고집할 수 없어요. 여러 회사의 제품을 비교해 합리적인 가격의 인공관절을 선택해야 하죠. 박부장님의 수술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의료기기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과도한 유통 거품이 빠져 국민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일부 중소 의료기기 업체는 안정적인 판로를 잃을 수 있고, 법망을 피하려는 새로운 형태의 우회 거래가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1.06
대안반영폐기11.20
발의11.06
위원회 회부11.07
위원회 심사11.20
대안반영폐기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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