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사촌의 의료기기 납품, 이젠 불법?
김선민
조국혁신당
법안 핵심 요약
큰 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회사가 대금 결제를 미루거나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등 힘의 우위를 이용한 '갑질'이 종종 있었어요. 특히 병원과 특수 관계에 있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 때문에 실력 있는 작은 회사들이 기회를 얻기 어려웠죠. 이 법은 이런 불공정 거래를 막고, 투명한 의료기기 시장을 만들기 위해 제안됐어요. 정부가 주기적으로 시장을 감시하고, 모두가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드는 셈이에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병원 갈 때 체감되는 변화가 있을까요?
직접적인 변화는 느끼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에요. 병원이 단순히 아는 회사가 아니라, 성능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의료기기를 선택하게 되거든요. 공정한 경쟁이 결국 더 좋은 품질의 의료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고, 불투명한 거래 비용이 줄어들면 건강보험 재정 안정에도 간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의료기기 분야 스타트업을 운영 중인데, 저한테 좋은 법인가요?
네, 좋은 소식일 수 있어요. 이제 병원장 가족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일감을 따내는 일이 금지돼요. 덕분에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가진 회사에게 더 공평한 기회가 열리죠. 또, 기기를 납품하고 6개월 안에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해줘서 자금 흐름이 불안정한 스타트업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정한 유통 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특히 두 가지가 눈에 띄는데요.
첫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금지돼요. 병원장 본인이나 2촌 이내 친족(형제, 자녀 등)이 운영하는 회사, 또는 병원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와는 의료기기 거래를 할 수 없게 막았어요. 가족 찬스나 내부자 거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거죠.
- Before: 병원장이 자기 동생 회사로부터 비싼 장비를 납품받아도 막을 방법이 없음 - After: 병원장과 특수관계인(동생) 회사와의 거래는 불법! (의료기기법 제18조 제5항 신설)
둘째, 대금 지급은 6개월 안에 해야 해요. 물건은 받아놓고 돈은 1년 넘게 주지 않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납품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지급'을 의무화했어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혁신적인 의료기기를 개발한 스타트업의 김대리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대리는 성능 좋은 신제품을 들고 A대학병원에 찾아갔지만 번번이 퇴짜를 맞았어요. 알고 보니 A병원은 성능이 떨어져도 병원장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의 제품만 쓰고 있었죠. 어렵게 B병원에 납품했지만, 1년이 다 되도록 대금을 받지 못해 회사 월급날이 두려웠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병원은 더 이상 병원장 처남 회사에 일감을 몰아줄 수 없게 됐어요. 공개 경쟁을 통해 김대리 회사의 제품이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아 계약에 성공했죠. B병원에도 당당하게 6개월 내 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게 됐고, 덕분에 회사는 안정적으로 다음 제품을 개발할 자금을 확보하게 됐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투명한 경쟁으로 실력 있는 중소기업이 성장할 발판이 마련되고, 이는 곧 의료기기 산업 전체의 발전과 소비자에게 더 좋은 의료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실질적 지배 관계'와 같은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모호해서 법 적용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또한, 과도한 규제가 시장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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