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얌체’ 상인 퇴출법 등장?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법안 핵심 요약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만든 온누리상품권! 좋은 취지와 달리 일부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대량으로 사들여 불법으로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었어요. 이런 얌체 행위를 막고 선량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까지 주는 법안이 제안됐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온누리상품권 쓰기 더 안전해지나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부정 유통을 하는 가맹점들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해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만든 상품권 혜택이 엉뚱한 곳으로 새는 걸 막으려는 거예요. 소비자는 더 안심하고 상품권을 사용하며 진짜 소상공인에게 힘을 보태줄 수 있게 됩니다.
🧐 "'상품권 깡' 같은 거 이제 정말 못하게 되나요?"
네, 이번 법안의 핵심 목표가 바로 그거예요. 다른 사람을 동원해 상품권을 사 모으거나, 물건 거래 없이 현금으로 바꿔주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크게 높였어요.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가산금을 물리고,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게 해서 감시를 강화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처벌 강화와 감시망 확대예요. 특히 부정행위를 저지른 가맹점에 대한 제재가 눈에 띄게 강해졌어요. 부정하게 얻은 이익은 물론, 그 이익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가산금'까지 물게 됩니다. 쉽게 말해, 100만 원을 부당하게 챙겼다면 최대 300만 원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제26조의9 부당이득의 환수] 부정행위로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부당이득금과 그 금액의 '2배 이내' 가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70조의2 포상금]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알뜰한 소비를 즐기는 직장인 김대리. 점심시간마다 회사 근처 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장을 보는 게 소소한 낙이었죠.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대리는 시장 상인에게서 "어떤 가게는 상품권만 전문적으로 사들여 현금으로 바꾼다더라"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내가 쓰는 상품권이 원래 취지와 다르게 쓰인다니, 어쩐지 찜찜한 기분이 들었죠. '제도가 허술한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김대리는 안심하고 상품권을 사용해요. 부정 유통을 시도하는 가게는 재등록이 최대 5년간 금지되고, 부당이득의 몇 배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게다가 이젠 불법 현장을 보면 직접 신고해서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으니, 제도의 투명성을 믿게 됐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상품권 부정 유통을 막아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일부에서는 강화된 규제와 서류 제출 요건 등이 영세 상인들에게 또 다른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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