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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경보기, '먹통'이면 말짱 도루묵!

박용갑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법안 핵심 요약

최근 전통시장에 큰불이 나거나, 세금으로 설치한 화재감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일이 있었어요. 상인들은 불편하고 불안했지만 마땅히 목소리를 낼 창구가 없었죠. 그래서 앞으로는 안전시설을 설치할 때 실제로 사용하는 상인들의 의견을 반드시 듣고, 부실공사가 발견되면 정부가 나서서 고치라고 요구할 수 있게 법을 바꾸려는 거예요. 이제 보여주기식 설치는 안 통하겠죠?

전통시장 화재경보기, '먹통'이면 말짱 도루묵!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전통시장 상인이에요. 맨날 오작동하는 화재경보기, 이젠 달라지나요?"

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청이나 시청에서 화재경보기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고칠 때 상인회나 사장님들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해요. 만약 설치된 장비가 부실하다고 확인되면, 정부가 공사업체에 직접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도 생깁니다.

🧐 "시장에 자주 가는데, 더 안전해지는 건가요?"

그럼요, 그게 이 법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된 안전장비를 설치하게 되니까요. 잦은 오작동으로 안전 불감증을 키우던 문제를 해결하고, 실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현장의 목소리'와 '책임감 있는 시공을 법으로 보장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단순히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구체적인 주체들의 의견을 듣고, 부실시공 시 시정요구까지 할 수 있도록 명시됩니다.
특히 새로 생기는 제20조의2 제3항이 핵심이에요.

정부와 지자체는... 부실시공 등이 확인된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30년 넘게 한자리를 지킨 '대박상회'의 2대 사장 김민준 씨. 그에게는 요즘 골칫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얼마 전 구청에서 시장 전체에 화재감시시스템을 설치해 줬어요. 하지만 비만 오면 습기 때문에 경보가 울리고, 옆 가게 생선 굽는 연기에도 난리가 나죠. 상인들은 하도 시달려서 경보가 울려도 '또 저러네' 하고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민준 씨가 구청에 항의했지만, 담당자는 규정대로 설치해서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새로운 시스템으로 교체할 때, 구청에서 먼저 상인회와 간담회를 엽니다. 민준 씨는 이전 시스템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죠. 그 결과, 시장 환경에 맞는 새 장비가 설치됩니다. 심지어 설치 후 일부 전선 마감이 부실한 게 발견되자, 구청이 법을 근거로 즉시 재시공을 요구해 안전하게 마무리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안전 점검이 아니라, 실질적인 시장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상인 의견 수렴 과정이 길어지면 사업이 지연될 수 있고, '부실시공'의 기준을 놓고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8.07
대안반영폐기11.21
발의08.07
위원회 회부08.08
위원회 심사11.17
대안반영폐기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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