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시즌2? 내 국민연금 지켜줍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법안 핵심 요약
수십 년간 연락도 없던 부모가 나타나 사망한 자녀의 유족연금을 싹쓸이해가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죠. 이른바 구하라법 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이 이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길을 열었는데요.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그와 짝을 이루는 법이에요. 상속권을 잃은 사람은 유족연금도 받을 수 없게 막아 불합리한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거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어릴 때 헤어진 부모님이 제 유족연금을 받을 수도 있나요?"
이 법이 통과되면 아주 어려워져요. 남아있는 다른 가족이 법원에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받아 그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면, 국민연금공단 역시 그 사람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내 연금이 나를 정말 돌봐준 사람에게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 "이 법은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법안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부양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사람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개정안과 발맞춰 시행되는 거랍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키워드는 '상속권 상실'이에요. 국민연금법 제82조(급여의 제한)에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는데요. 민법에 따라 상속권을 잃은 유족은 유족연금 등도 받을 수 없다고 못 박는 내용이죠. 즉, 상속 자격이 없으면 연금 자격도 자동으로 없어지도록 두 법을 연결한 거예요.
[신설되는 조항] 제82조제3항제4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상속인이 될 사람이었던 사람으로서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그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성실한 직장인 김어흥 씨.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한 뒤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명절에도 할머니만 찾아뵐 뿐, 부모님과는 수십 년째 교류가 없었죠.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어흥 씨는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내면서도 한편으론 찜찜했어요.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법적 상속인인 부모님이 나타나 유족연금을 받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평생 자신을 길러준 할머니는 오히려 아무것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어흥 씨는 안심할 수 있어요. 만약의 경우, 할머니가 법원에 부모님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어겼다는 사실을 인정받아 상속권을 박탈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법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 자격도 함께 사라져, 연금은 어흥 씨를 실제로 돌봐준 할머니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부양의무를 저버린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사회적 불공정을 해소하고,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제도를 만들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점을 남은 유족이 법정에서 직접 증명해야 해요. 이 과정이 감정적으로나 비용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관련 상위 법안
이 법안을 바탕으로 한 대안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