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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시즌2? 내 국민연금 지켜줍니다

김미애

김미애

국민의힘

법안 핵심 요약

수십 년간 연락도 없던 부모가 나타나 사망한 자녀의 유족연금을 싹쓸이해가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죠. 이른바 구하라법 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이 이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길을 열었는데요.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그와 짝을 이루는 법이에요. 상속권을 잃은 사람은 유족연금도 받을 수 없게 막아 불합리한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거죠.

'구하라법' 시즌2? 내 국민연금 지켜줍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어릴 때 헤어진 부모님이 제 유족연금을 받을 수도 있나요?"

이 법이 통과되면 아주 어려워져요. 남아있는 다른 가족이 법원에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받아 그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면, 국민연금공단 역시 그 사람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내 연금이 나를 정말 돌봐준 사람에게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 "이 법은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법안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부양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사람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개정안과 발맞춰 시행되는 거랍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키워드는 '상속권 상실'이에요. 국민연금법 제82조(급여의 제한)에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는데요. 민법에 따라 상속권을 잃은 유족은 유족연금 등도 받을 수 없다고 못 박는 내용이죠. 즉, 상속 자격이 없으면 연금 자격도 자동으로 없어지도록 두 법을 연결한 거예요.

[신설되는 조항]
제82조제3항제4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상속인이 될 사람이었던 사람으로서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그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성실한 직장인 김어흥 씨.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한 뒤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명절에도 할머니만 찾아뵐 뿐, 부모님과는 수십 년째 교류가 없었죠.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어흥 씨는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내면서도 한편으론 찜찜했어요.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법적 상속인인 부모님이 나타나 유족연금을 받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평생 자신을 길러준 할머니는 오히려 아무것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어흥 씨는 안심할 수 있어요. 만약의 경우, 할머니가 법원에 부모님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어겼다는 사실을 인정받아 상속권을 박탈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법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 자격도 함께 사라져, 연금은 어흥 씨를 실제로 돌봐준 할머니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부양의무를 저버린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사회적 불공정을 해소하고,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제도를 만들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점을 남은 유족이 법정에서 직접 증명해야 해요. 이 과정이 감정적으로나 비용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7.29
대안반영폐기11.20
발의07.29
위원회 회부07.30
위원회 심사09.22
대안반영폐기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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