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면서 연금 받아도 괜찮아? 국민연금 개정안 살펴보기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체크
- 일하는 노령연금 수급자 연금 감액 완화
- 월 초과소득 200만원 미만 시 감액 면제
- '구하라법' 연계 유족연금 지급 제한
- 부양의무 안 한 가족, 유족연금 수급 불가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일하는 어르신들의 연금이 깎이는 문제를 풀고, 고령화 시대에 경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나왔어요. 또, 부모를 돌보지 않은 자녀가 유족연금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을 막으려는 목적도 있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은퇴하신 부모님이 소일거리를 하셔도 이제 연금이 안 깎이나요?"
네, 그럴 가능성이 커졌어요.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보다 월 200만원 미만으로 더 버는 경우에는 연금 감액이 사라져요. 어르신들의 경제 활동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 "'구하라법'이랑 관련 있다던데, 무슨 내용인가요?"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족은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는 법과 연결돼요. 이제 그런 가족은 고인의 국민연금을 기초로 한 유족연금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바뀝니다. 월 초과소득 200만원 미만 구간의 감액 규정을 아예 삭제해서, 소득이 비교적 적은 어르신들은 연금을 그대로 받게 돼요. 둘째,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이 추가됩니다.
[제82조제3항제4호 신설]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어긴 가족은 유족연금 수급 자격도 잃게 되는 거죠.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은퇴 후에도 활기차게 살고 싶은 ‘액티브 시니어’ 김부장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부장님은 월 150만원짜리 계약직 제안을 받고 고민에 빠졌어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일을 하면 연금이 깎인다는 얘길 들었거든요. 결국 일을 포기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김부장님은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어요. 월 초과소득이 200만원 미만이면 연금이 깎이지 않으니까요. 제2의 인생을 위한 든든한 소득을 확보하게 된 셈이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어르신들의 경제 활동을 유도해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부양의무를 저버린 자녀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불공정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아요.
🔎 우려되는 점
연금 감액 제도가 완화되면서 연금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제도의 원래 목적인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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