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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이제 경찰이 막을 수 있나요?

정동영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법안 핵심 요약

대북전단이 날아오면 접경지역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어요. 혹시나 북한이 오해해서 위험한 일이 생길까 봐서요. 하지만 막상 경찰은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적극적으로 막기 어려웠죠. 그래서 이번에 경찰이 국민 안전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하면, 현장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대북전단, 이제 경찰이 막을 수 있나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접경지역에 안 사는데, 저랑 상관없는 법 아닌가요?"

물론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하지만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예요. 예상치 못한 충돌을 막는 안전장치가 하나 더 생기는 셈이죠. 또,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지에 대한 중요한 사회적 논의이기도 하고요.

🧐 "그럼 이제 대북전단 날리면 무조건 경찰이 막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모든 경우를 다 막는 건 아니에요. 이 법은 경찰에게 '무조건 막아라'가 아니라 '위험할 때 막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에 가까워요. 현장 경찰관이 전단의 내용, 수량, 당시의 남북 관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될 때만 경고, 제지, 해산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제5조의2 조항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이 조항이 경찰에게 대북전단 살포를 현장에서 제지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주는 핵심 내용이죠. 이제 경찰은 '감'이 아니라 '법'에 따라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5조의2(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한 위험발생의 방지)
① 경찰관은 ... 접경지역에서 ... 살포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그 현장을 즉시 통제할 수 있으며, 살포를 제지하고 ...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파주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30대 사장님, 민준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민준 씨는 대북전단을 날린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가슴을 졸여요. 손님들의 예약 취소 전화가 오고, 동네 분위기도 흉흉해지죠. 현장에 경찰들이 나와 있지만, 그저 지켜볼 뿐 적극적으로 막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며 답답함과 불안감을 느껴요. '저러다 진짜 무슨 일 나는 거 아니야?'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비슷한 상황이 다시 발생해요. 하지만 이번엔 달라요. 현장 경찰관들이 상황의 위험성을 판단한 뒤, 법적 근거를 설명하며 살포를 제지하고 해산을 명령해요. 덕분에 더 큰 충돌 없이 상황이 마무리되죠. 민준 씨는 예전보다 훨씬 안심하고 가게 문을 열 수 있게 돼요. 안전장치가 생겼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여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우발적인 군사 충돌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데, 경찰의 판단에 따라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7.02
대안반영폐기11.27
발의07.02
위원회 회부07.03
위원회 심사09.17
대안반영폐기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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