짓고 있는 내 집, 미리 점검하는 법!
김정재
국민의힘
법안 핵심 요약
최근 지진이 발생한 지역의 신축 아파트에서 균열이 발견돼 입주예정자들이 불안에 떨었던 일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연재난으로 건물이 괜찮은지 걱정될 때 건축구조 전문가가 안전점검에 참여하도록 의무를 강화했어요. 특히 입주예정자들이 과반수 동의로 요구하면, 다 짓기 전에 다 함께 현장을 점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입주할 아파트 근처에 지진이 났어요. 불안한데 그냥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요. 이제 감리자가 건물을 살필 때, 지진 등으로 건물 뼈대에 균열 같은 문제가 보이면 건축구조기술사라는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해요. 덕분에 한층 더 꼼꼼한 안전 확인이 가능해져요.
🧐 "입주 전에 우리 집이 안전한지 직접 확인해볼 순 없나요?"
가능해요!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동의하면, 준공 승인사용검사이 나기 전에 건설사에 현장점검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어요. 건설사는 이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답니다.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두 가지 권한이에요. 첫째, 자연재난 발생 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의무화해서 점검의 전문성을 높였어요. 둘째,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요청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만들어 입주자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줬죠. 새로 생긴 이 권리를 거부하는 사업주체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택법 제49조 제5항(신설)]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현장점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생애 첫 집을 분양받아 입주만 기다리는 김대리. 어느 날, 아파트 건설 현장 근처에서 작은 지진이 발생합니다.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대리는 입주자 온라인 카페에서 '벽에 금이 간 것 같다'는 소문을 보고 밤잠을 설칩니다. 건설사에 문의해도 '안전에 이상 없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 입주 전까지는 아무것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속만 태웁니다.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김대리는 입주예정자들과 힘을 모아 과반수 동의를 얻어 건설사에 '현장점검'을 공식 요청합니다. 며칠 뒤, 다른 입주자들과 함께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며 현장을 둘러보고 나서야 안심하고 이사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입주 전에 안전 불안감을 해소하고, 하자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어 입주 후 분쟁이 줄어들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일각에서는 입주예정자들의 요구가 과도할 경우 공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점검 결과를 두고 입주자 간 새로운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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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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