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
더불어민주당
회사가 갑자기 망하거나 사장님이 잠적해서 월급을 못 받는 최악의 상황,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해 보셨을 텐데요. 지금은 나라가 이런 경우 마지막 3개월치 월급까지만 대신 지급해 주고 있어요. 이 법안은 나라가 대신 주는 월급(대지급금)의 보장 기간을 ‘마지막 3개월’에서 ‘마지막 3년’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이에요.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더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죠.

그건 아니에요. 나라가 대신 지급하는 돈에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요. 이 법은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을 늘려주는 것이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월급이 10개월 밀렸다면, 기존에는 3개월치만 청구할 수 있었지만 법이 바뀌면 10개월치 전부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지급액은 연령별 상한선을 넘을 순 없어요.
아니요. 회사가 운영 중이더라도 사장님이 월급을 줄 능력이 없거나 지급을 미룬다는 법원의 판결 등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제도는 회사가 문을 닫았을 때뿐만 아니라, 월급을 받지 못하는 재직 중인 노동자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거든요.
핵심은 나라가 사업주 대신 밀린 임금을 지급해 주는 대지급금의 보장 범위가 크게 넓어진다는 점이에요. 현재는 퇴직 전 마지막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까지만 보장되지만, 앞으로는 임금 보장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 더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어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
- 기존: 퇴직 전 최종 3개월분 임금 + 최종 3년간 퇴직금 - 변경: 퇴직 전 최종 3년간 임금 + 최종 3년간 퇴직금
스타트업에서 꿈을 키우던 5년 차 디자이너 김대리. 최근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월급이 8개월이나 밀렸어요.
결국 회사는 문을 닫았고, 김대리는 나라의 대지급금 제도를 알아봤어요. 하지만 마지막 3개월치 월급만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죠. 나머지 5개월치 월급은 어떻게 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똑같이 회사가 문을 닫았지만, 김대리의 상황은 달라졌어요. 법이 바뀌어 밀린 월급 8개월치(3년 이내) 전부에 대해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상한액이 있긴 하지만, 당장의 생계 걱정을 덜고 새 직장을 구할 시간을 벌 수 있게 됐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자의 생계 불안을 줄이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이 강화될 거예요.
보장 범위가 늘면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이를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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