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노동

밀린 월급 3년치, 나라가 대신 준다고?

박홍배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법안 핵심 요약

회사가 갑자기 망하거나 사장님이 잠적해서 월급을 못 받는 최악의 상황,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해 보셨을 텐데요. 지금은 나라가 이런 경우 마지막 3개월치 월급까지만 대신 지급해 주고 있어요. 이 법안은 나라가 대신 주는 월급(대지급금)의 보장 기간을 ‘마지막 3개월’에서 ‘마지막 3년’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이에요.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더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죠.

밀린 월급 3년치, 나라가 대신 준다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회사가 망하면 무조건 3년치 월급을 다 받나요?"

그건 아니에요. 나라가 대신 지급하는 돈에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요. 이 법은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을 늘려주는 것이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월급이 10개월 밀렸다면, 기존에는 3개월치만 청구할 수 있었지만 법이 바뀌면 10개월치 전부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지급액은 연령별 상한선을 넘을 순 없어요.

🧐 "꼭 회사가 망해야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회사가 운영 중이더라도 사장님이 월급을 줄 능력이 없거나 지급을 미룬다는 법원의 판결 등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제도는 회사가 문을 닫았을 때뿐만 아니라, 월급을 받지 못하는 재직 중인 노동자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거든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핵심은 나라가 사업주 대신 밀린 임금을 지급해 주는 대지급금의 보장 범위가 크게 넓어진다는 점이에요. 현재는 퇴직 전 마지막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까지만 보장되지만, 앞으로는 임금 보장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 더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어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

- 기존: 퇴직 전 최종 3개월분 임금 + 최종 3년간 퇴직금
- 변경: 퇴직 전 최종 3년간 임금 + 최종 3년간 퇴직금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스타트업에서 꿈을 키우던 5년 차 디자이너 김대리. 최근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월급이 8개월이나 밀렸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결국 회사는 문을 닫았고, 김대리는 나라의 대지급금 제도를 알아봤어요. 하지만 마지막 3개월치 월급만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죠. 나머지 5개월치 월급은 어떻게 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똑같이 회사가 문을 닫았지만, 김대리의 상황은 달라졌어요. 법이 바뀌어 밀린 월급 8개월치(3년 이내) 전부에 대해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상한액이 있긴 하지만, 당장의 생계 걱정을 덜고 새 직장을 구할 시간을 벌 수 있게 됐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자의 생계 불안을 줄이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이 강화될 거예요.

🔎 우려되는 점

보장 범위가 늘면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이를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4.07
대안반영폐기11.24
발의04.07
위원회 회부04.08
위원회 심사07.18
대안반영폐기11.24

관련 상위 법안

이 법안을 바탕으로 한 대안을 확인해보세요.

밀린 월급 3년치, 나라가 대신 준다고? | 어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