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공정성, 이제 7명 찬성해야 철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법안 핵심 요약
우리 뉴스와 방송 프로그램이 공정한지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 보도나 논평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 제재를 가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심의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많아 '너무 쉽게' 제재가 내려진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보도·논평에 대한 중징계를 할 때, 훨씬 더 엄격한 조건이 필요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결 기준이 바뀌면, 우리가 매일 접하는 뉴스 콘텐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Q1: 방심위가 대체 뭐 하는 곳이에요?
A1: 방송 내용이 시청자에게 해롭지 않은지, 혹은 특정 의견만 과하게 내보내지 않는지 등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의하는 국가 기관이에요.
Q2: 이 법이 바뀌면 뉴스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A2: 보도나 논평에 대한 '심한 제재'를 내릴 때 더 신중해진다는 뜻이에요. 언론의 자유가 좀 더 보장되어 다양한 관점의 뉴스를 접할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핵심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제5항이 신설된다는 점이에요. ⚖️ 특히, 방송법 제3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보도·논평의 공정성’에 관한 심의를 통해 ‘제재조치(권고나 의견제시 제외)’를 결정할 때는, 기존보다 훨씬 까다롭게 위원 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집니다. 방심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되니, 거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거죠!
짧은 사례/스토리
회사원 김대리(31세)는 퇴근 후 유튜브 뉴스 클립을 자주 봐요. 예전엔 방심위가 특정 뉴스를 "불공정하다"고 쉽게 판단하고 징계를 내려서, 언론사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았죠. 하지만 법이 바뀐 후, 중요한 보도·논평에 대한 제재는 위원 7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게 되었어요. 김대리는 "앞으로 언론이 좀 더 소신 있는 보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돼요!"라고 말했습니다.
생각해볼 점
👍 기대되는 점: 정치적 편향 심의나 언론 자유 침해 우려를 줄여, 보다 객관적이고 신중한 심의가 가능해질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제재 문턱이 너무 높아져서, 실제로 문제가 있는 불공정 보도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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