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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먹는 식품, GMO 여부 이제 더 확실히 알 수 있나요?

남인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법안 핵심 요약

현재는 유전자변형(GMO) 가공식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어야만 표시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거 GMO인데 표시 안 된 거 아냐?' 하는 불안감이 있었죠.
이 법안은 이런 불안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GMO 표시를 더 넓히려는 거예요.

내가 먹는 식품, GMO 여부 이제 더 확실히 알 수 있나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Q1: 앞으로 어떤 식품에 GMO 표시가 더 많이 붙을 수 있나요?
A1: 유전자변형된 원재료를 쓴 식품은 물론이고, 제조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GMO가 섞여 들어간 경우(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기준 초과 시)에도 GMO 표시를 해야 해요. 심지어 최종 제품에 GMO DNA/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말이죠!
Q2: 그럼 GMO가 아닌 식품은 따로 표시할 수 있나요?
A2: 네, 법안이 통과되면 유전자변형 원재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비의도적 혼입 기준도 충족한 식품은 '비유전자변형식품'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예요. 기존에는 가공 후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는’ 경우만 표시했는데, 이제는 DNA/단백질이 없어도 유전자변형 농수축산물을 원재료로 썼거나, ‘비의도적 혼입’이 일정 비율을 넘으면 무조건 표시하게 됩니다.
‘유전자변형’과 ‘비의도적 혼입’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신설(제2조 16호, 17호)된 것도 중요해요.
담당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비의도적 혼입의 기준과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요건 등을 정하게 돼요.

짧은 사례/스토리

[Before] 직장인 김대리(30세)는 장을 볼 때마다 늘 고민이었어요. ‘이 콩으로 만든 간장, 옥수수로 만든 과자... GMO일까 아닐까?’ 포장지를 아무리 뒤져봐도 ‘유전자변형 성분 없음’ 같은 문구는 없고, GMO 표시는 DNA가 남은 식품에만 붙으니 답답했죠.
[After] 이 법이 통과되면, 김대리 눈에 띄는 GMO 표지가 훨씬 많아질 거예요! 이제 가공식품이라도 유전자변형 원료를 썼거나, 심지어 조금만 섞여도 표시해야 하니까요. 김대리는 ‘비유전자변형’ 딱지가 붙은 두부와 간장을 보며 흐뭇하게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내 선택권이 더 넓어졌네!”

생각해볼 점

👍 기대되는 점: 소비자들은 식품 구매 시 유전자변형 여부에 대한 더 정확하고 광범위한 정보를 얻어 알 권리와 선택권이 크게 향상될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식품 업계는 새로운 표시 의무 때문에 생산 및 유통 과정의 관리 부담이 커지고,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을 할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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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1.13
대안반영폐기08.27
발의01.13
위원회 회부01.14
위원회 심사02.18
대안반영폐기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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