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촌 재개발, 분양가 역전 이제 그만!
윤영석
국민의힘
법안 핵심 요약
낙후된 쪽방촌에 새 아파트를 짓는 공공 사업! 그런데 웬걸, 원래 살던 주민들이 내야 할 분양가가 일반 분양분보다 더 비싸지는 '이상한 상황'이 생겼대요. 이 법은 이런 황당한 '분양가 역전 현상'을 막고, 공공이 직접 분양가를 조절해서 원주민들이 부담 없이 새 보금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Q1: 내가 쪽방촌에 살고 있지 않아도 나랑 상관있나요?
A1: 네, 물론이죠!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낙후된 쪽방촌이 재개발되면서 도심 주거 환경이 전체적으로 개선될 수 있어요. 낡은 동네가 깔끔해지고, 새로운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답니다.
Q2: 그럼 아파트 분양가가 막 오르는 건 아닌가요?
A2: 이 법은 '쪽방 밀집지역' 등 특정 공공주택 사업에만 적용돼요.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는 별개로 공공이 분양가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랍니다. 투기보다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우선하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으로 주택법 제57조제2항에 새로운 7호가 신설됩니다.
핵심은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법상 분양가상한제(제57조 제1항)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즉, 공공이 분양가를 더욱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죠.
짧은 사례/스토리
30대 직장인 김하나 씨는 부모님이 쪽방촌 재개발로 새 아파트에 입주할 기회가 생겼다는 소식에 기뻤어요. 하지만 기존 법 때문에 원주민 분담금이 일반 분양가보다 비싸다는 얘길 듣고 "새집 가는데 돈을 더 내라고?"라며 절망했죠.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공공이 분양가를 합리적으로 조절해줬어요. 이제 하나 씨 부모님은 합리적인 가격에 새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게 됐고, 하나 씨도 부모님 걱정을 덜고 자기 집 마련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도심의 낡은 풍경도 활기찬 모습으로 변했고요.
생각해볼 점
👍 기대되는 점: 낙후된 쪽방촌 재개발 사업이 원활해져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거예요.
🤔 우려되는 점: '분양가 역전 현상' 방지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공공의 분양가 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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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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