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행정

뉴스 공정성, 이제 방송사가 알아서 한다고요? 🧐

이해민

이해민

조국혁신당

법안 핵심 요약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뉴스 '공정성'까지 심의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많았어요. '공정성' 기준이 모호해서 자칫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죠. 이 법안은 뉴스의 공정성 심의를 방심위에서 제외하고,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심의하도록 바꾸려 해요.

뉴스 공정성, 이제 방송사가 알아서 한다고요? 🧐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Q1: 앞으로 뉴스 심의는 누가 하나요?
A1: 방심위는 뉴스의 '공공성'만 심의하고, '공정성' 심의는 맡지 않게 돼요. '공정성' 관련 부분은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신경 써야 합니다.
Q2: 내가 보는 뉴스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A2: 법이 통과되면 방송사들이 뉴스의 '공정성'에 대해 더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책임지게 됩니다. 이는 언론 자유를 넓히는 동시에, 방송사의 자체적인 윤리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방송법 제33조 2항 10호: 방심위 심의규정에서 '보도·논평의 공정성·공공성에 관한 사항' 중 '공정성'이 빠지고 '공공성'만 남아요.
방송법 제86조 1항: 기존에는 방송사가 '보도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을 자체 심의했는데, 이제 '모든 방송프로그램'을 자체 심의하도록 변경돼요. 즉, 뉴스를 포함한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자체 심의 책임이 강화됩니다.

짧은 사례/스토리

직장인 민수 씨는 아침 뉴스 보며 출근 준비해요. 특정 방송사가 정부 비판 보도를 자주 하자, 방심위가 '공정성 위반'으로 징계하는 일이 잦았죠. 🤷‍♂️
이제 법이 바뀌면 방심위는 뉴스 공정성 시비를 안 다루고, 방송사가 스스로 공정성을 판단하고 책임져요. 민수 씨는 '어떤 보도가 나올지 예측불허'라며 미디어 리터러시를 높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

생각해볼 점

👍 기대되는 점: 언론 자유를 확대하고 방송사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높여 다양한 시각의 보도를 기대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공정성' 판단이 모호해져 특정 보도의 편향성이 심화되거나, 언론사가 스스로 문제 있는 보도를 걸러내지 못할 수 있어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0.31
대안반영폐기12.10
발의10.31
위원회 회부11.01
위원회 심사12.13
대안반영폐기12.10

관련 상위 법안

이 법안을 바탕으로 한 대안을 확인해보세요.

뉴스 공정성, 이제 방송사가 알아서 한다고요? 🧐 | 어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