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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나눈 비밀, 더는 못 캐물어요! 🤐

이건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법안 핵심 요약

지금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대화나 서류는 '비밀로 지켜야 한다'는 의무만 있었지, 수사기관이 '강제로 공개를 요구할 수 없다'는 명확한 권리는 없었어요. 이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거나 변호사를 소환해 의뢰인과의 대화를 캐묻는 일이 있었죠. 이번 법안은 이런 관행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약화시킨다고 보고,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비밀유지권'을 신설해서 국민의 권리를 더 튼튼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변호사와 나눈 비밀, 더는 못 캐물어요! 🤐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Q: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 이제 수사기관이 못 보나요?
A: 네, 맞아요! 이제 변호사와 나눈 중요한 이야기나 주고받은 서류, 변호사가 사건 관련해 작성한 자료 등은 누구도 강제로 공개,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없게 돼요. 만약 이 규정을 어기고 수집한 증거는 재판에서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에게 더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제대로 된 법률 조언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Q: 그럼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변호사 뒤에 숨을 수 있는 건가요?
A: 아니요! 몇 가지 예외는 있어요. 의뢰인이 직접 '공개해도 좋다'고 승낙한 경우, 또는 의뢰인이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변호사에게 법적 자문을 받은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는 비밀유지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분쟁이 생겨 변호사가 자신을 방어해야 할 때도 예외가 적용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현행 「변호사법」 제26조의 제목이 “비밀유지의무 등”에서 “비밀유지의무 및 비밀유지권”으로 바뀌어요. 핵심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대화 내용, 서류, 자료 등에 대해 누구도 공개·제출·열람을 요구할 수 없는 권리가 신설된다는 점이에요. 이 권리를 침해하여 수집된 증거는 재판 등에서 증거로 쓸 수 없게 됩니다. (제26조 제2항, 제4항 신설). 또한, 의뢰인의 승낙을 강요한 사람에게는 벌칙이 부과될 예정이에요. (제113조 신설).

짧은 사례/스토리

사회초년생 김대리(28세)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어요. 너무 당황해서 변호사 박변호사를 찾아갔죠. 김대리는 박변호사에게 사건의 전말과 자신의 억울함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Before: 김대리는 혹시 자신의 솔직한 얘기나 박변호사에게 보낸 자료들이 수사기관에 넘어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 봐 불안했어요. "변호사님이 지켜주겠지만… 혹시 강제로 가져가면 어쩌지?" 박변호사도 김대리에게 최대한의 조력을 제공하려 했지만,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가능성 때문에 마음 놓고 조언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죠.
After: 이제 박변호사는 김대리에게 “걱정 마세요. 법이 바뀌어서 제가 의뢰인님과 나눈 모든 대화와 자료는 절대 강제로 공개되지 않아요. 수사기관도 함부로 가져갈 수 없고, 만약 가져가더라도 증거로 쓸 수 없게 됩니다.”라고 안심시켜줍니다. 김대리는 비로소 마음 놓고 박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사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나의 변호 받을 권리가 법으로 든든하게 보호받는다는 걸 실감한 거죠!

생각해볼 점

👍 기대되는 점: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 소통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국민들이 더 안심하고 충분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우려되는 점: 일부에서는 법의 예외 조항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수사권이 위축되고, 중요한 사건의 진실 규명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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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8.26
대안반영폐기12.18
발의08.26
위원회 회부08.27
위원회 심사12.06
대안반영폐기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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