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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깡 금지! 시장 가는 길, 더 안전해질까?

오세희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법안 핵심 요약

우리 동네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야무지게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그런데 이걸 현금처럼 '깡' 하거나 불법적으로 바꾸는 나쁜 손들이 많아 골치였죠. 최근 5년간 539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부정 유통됐다고 하니, 이게 다 시장 활성화를 방해하는 일이었을 텐데요. 이 법안은 이런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을 뿌리 뽑고, 더 똑똑하고 편리한 '전자 온누리상품권' 이용을 확 늘리자는 거예요. 😤

온누리상품권 깡 금지! 시장 가는 길, 더 안전해질까?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Q1: 혹시 온누리상품권 깡 유혹에 빠진다면?
A1: 이제 솜방망이 처벌은 끝! 단순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이나 벌금까지 물어야 하는 '벌칙'으로 확 강화됩니다. 시장에서 불법 환전하는 곳이 훨씬 줄어들겠죠?
Q2: 전자 온누리상품권이 더 활성화된다고요?
A2: 네, 맞아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형태의 온누리상품권 이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돼요. 발행, 판매, 환전 등 운영 전반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온누리상품권을 쓰고 할인받는 일이 더 보편화될 거예요. 📱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온누리상품권 불법 환전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입니다.

  • 기존: 불법 환전 시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변경: 이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기존 제74조 과태료 조항 삭제, 제72조 벌칙 조항에 신설).
  • 담당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형태의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맡게 돼요.

짧은 사례/스토리

[Before]
대리 한달 차, 짠테크 고수인 민지 씨. 월급날 받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옆 동네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던 중이었어요. 단골 반찬가게 아주머니가 “민지 씨, 상품권 쓰면 남은 돈 현금으로 줄게~”라고 슬쩍 제안했지만, 그게 불법인 줄 알면서도 '뭐, 과태료 몇 푼 내면 그만이지' 하는 마음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불법 거래가 비일비재했지만, 처벌이 약해 모두들 그냥 모른 척하는 분위기였답니다.
[After]
몇 달 뒤, 온누리상품권 법이 바뀌었다는 소식! 이제 불법 환전은 단순한 과태료가 아닌, 형사 처벌 대상이 되었어요. 민지 씨는 스마트폰으로 전자 온누리상품권을 편리하게 사용하며 덤으로 할인 혜택도 쏠쏠하게 누리고 있었죠. 🍎 어느 날 뉴스를 보니, 온누리상품권 불법 환전으로 징역형을 받은 상점 주인이 나왔다는 소식에 깜짝 놀랐어요. 민지 씨는 “이제 시장 상인들도 더 정직하게 장사하겠네!” 라며 투명해진 시장에 만족했답니다.

생각해볼 점

👍 기대되는 점: 온누리상품권 불법 환전이 줄어들어 예산 낭비를 막고, 선량한 상인과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건전한 유통 환경이 조성될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전자상품권 중심으로 바뀌면서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지 않은 어르신이나 디지털 환경에 취약한 소규모 상점들은 불편을 겪을 수 있어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8.13
대안반영폐기11.21
발의08.13
위원회 회부08.14
위원회 심사11.20
대안반영폐기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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