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집 샀다고요? 옛집 팔 시간 1년 줄어듭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새 집으로 이사하려고 마음먹은 분들에게 발등의 불이 떨어졌어요. 기존에는 새 집을 사고 옛집을 3년 안에 팔면 1주택자로 인정받아 세금 혜택을 챙길 수 있었죠. 당장 다음 달부터는 이 유예 기간이 2년으로 확 줄어듭니다. 가뜩이나 집이 안 팔리는 시기에 2년 안에 무조건 집을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 거예요. 다주택자와 갭투자를 억제하려는 조치라지만,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갈아타려는 사람들에겐 숨 막히는 시간제한이 생겼습니다. 당장 이사 계획을 세운 분들의 계산기가 아주 바쁘게 돌아가게 생겼네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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