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안 살아도 집을 산다? 실거주 유예의 나비효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사려면 바로 들어가 살아야 하죠. 그런데 정부가 이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는 특례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어요.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청구하면 그 기간까지 유예를 인정해 줍니다. 표면적으로는 기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지켜주는 조치처럼 보여요. 매수자 요건도 무주택자로 못 박아 투기를 막겠다는 의지가 엿보이죠. 현실을 들여다보면 미묘한 틈이 생깁니다. 무주택자라면 당장 짐을 싸서 들어가지 않아도 기존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수 있는 셈이니까요. 세입자 보호라는 명분과 사실상 갭투자의 문이 열렸다는 시선이 하나의 정책 안에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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