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소식을 회사에 알려야 쉴 수 있는 남편들

아내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으면 남편도 유급 휴가를 쓰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임신 중 아내가 위험할 때 남편이 육아휴직을 당겨 쓰는 것도 가능해지죠. 이 제도의 맹점은 가장 사적인 아픔을 회사에 낱낱이 보고해야 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체 인력이 없는 곳이라면 상사에게 상황을 털어놓고 자리를 비우는 것 자체가 무거운 짐이 되죠. 게다가 미리 쓴 육아휴직은 훗날 아이가 태어난 뒤 쓸 기간을 줄어들게 만듭니다. 당당한 권리가 주어졌음에도 여전히 눈치를 살펴야 하는 직장인들의 현실이 엿보이네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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