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바가지, 한 번 걸리면 바로 영업정지?

추석을 맞이해 바가지요금을 뿌리 뽑겠다며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돼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처벌 수위가 이전보다 확 높아졌다는 점이죠. 이제 가격표를 안 붙이거나 요금을 뻥튀기하다 적발되면, 경고 조치 없이 1차 위반부터 곧바로 영업정지가 떨어질 수 있어요. 명절 장을 보거나 연휴 여행을 떠나는 분들은 이제 좀 맘 편히 돈을 쓸 수 있겠다며 환호하는 분위기예요. 명절 대목만 애타게 기다려온 상인들 입장에서는 잣대가 가혹하다는 반응도 나와요. 손님이 몰려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 작은 실수 하나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