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임신 중인데 남편이 육아휴직? 직장인들 시끌

아내에게 조산 위기가 닥쳤을 때 남편인 내가 출근 대신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돼요. 이번 달부터 임신 중인 배우자를 둔 남성 근로자도 자녀 출생 전에 육아휴직을 당겨 쓸 수 있거든요.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을 때도 남성에게 유급 3일을 포함해 최대 5일의 휴가가 주어지죠. 여성이 감당하던 임신 리스크를 남성도 함께 짊어질 길이 열린 거예요. 다만 현실을 마주한 직장인들의 셈법은 복잡해져요. 남성 직원이 휴직계를 냈을 때 당장 대체 인력을 구하기 힘든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꽤나 난감한 풍경이 펼쳐지겠네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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