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공사장 통로 의무화, 안전 챙기고 비용은?

어린이나 노인 보호구역, 학교 근처에서 공사를 하려면 앞으로 무조건 보행안전통로를 설치해야 해요. 예전에는 인도를 막고 공사할 때만 안전통로를 만들면 됐죠. 공사장 안에서 작업하더라도 자재가 떨어지는 위험을 피하려고 법이 엄격해진 건데요.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다며 학부모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그만큼 공사 현장의 준비 과정은 꽤 깐깐해질 예정이에요. 길을 막지 않는 작은 공사라도 무조건 통로와 안전시설을 마련해야 하니, 영세한 현장에서는 추가 비용이나 공기 연장 같은 만만치 않은 숙제가 주어졌네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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