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시장님, 이제 기관장도 할 수 있어요
김성원
국민의힘
핵심 체크
- 18세부터 시장 출마가 가능해요.
- 시장은 보통 지역 기관장을 맡아요.
- 그런데 기존 법은 미성년자 임원 금지.
- 법끼리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선거법이 바뀌면서 만 18세도 시장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런데 시장이 당연직으로 맡는 지역 문화재단 이사장 같은 자리는 현행법상 미성년자라서 맡을 수 없는 모순이 있었죠.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법의 엇박자를 맞추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18살인데, 이 법으로 바로 기관장이 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이 법은 선거에서 당선된 18세 지방자치단체장이 법 때문에 겸직을 못 하는 상황을 막아주는 거예요. 청년 정치인이 당선됐을 때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거죠.
🧐 "우리 동네에 젊은 시장이 온다면 뭐가 달라질까요?"
젊은 시장이 지역 문화재단이나 청소년재단을 직접 이끌게 되면,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나 행사가 더 많아질 수 있어요. 우리 동네에 새로운 활기가 돌 수 있겠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의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기존에는 ‘미성년자’라고 뭉뚱그려 18세 당선인도 발이 묶였지만, 이제 기준을 18세 미만으로 명확히 해서 법적인 모순을 해결했어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결격사유
(기존) 미성년자 (변경) 18세 미만인 사람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상상해 볼까요? 최연소로 '어흥시' 시장에 당선된 18세 김어흥 씨.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 시장은 어흥시 문화재단의 이사장을 맡아야 하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임명될 수 없었어요. 회의에 참석은 하지만 최종 결정은 할 수 없는 반쪽짜리 기관장이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김 시장은 당당하게 이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어요. 선거 때 약속했던 '청년 예술가 지원 사업'도 직접 이끌며 힘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법 사이의 모순을 해결해 행정 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아직 사회 경험이 부족한 18세가 기관 운영과 예산을 책임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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