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집주인은 웃고, 하이브리드 차주는 운다?
20억 원짜리 집에 살아도 종부세를 면제받는 시대가 왔어요. 새 개편안 덕분에 20억 이하 1주택 실거주자는 세금 대상에서 완전히 빠지게 됐죠. 기준이 훌쩍 완화되면서 서울 아파트 집주인들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네요. 반대로 씁쓸해진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하이브리드차를 계약해 둔 분들은 70만 원 상당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이 사라져 발을 동동 구르게 생겼거든요. 설상가상으로 자영업자들의 부가세 공제 한도마저 절반으로 뚝 떨어져요. 집주인의 짐은 덜어주고 차주와 사장님의 혜택은 거둬들이는 엇갈린 상황이 펼쳐졌네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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