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인데 국가가 날 찾는다고? 청년고용촉진법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정부가 청년 미취업자를 직접 찾아요.
- 이를 위해 정보 시스템을 만들어요.
- 다른 기관에 내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 물론, 정보 제공은 동의가 필요해요.
- 맞춤형 고용 지원이 목표예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그동안은 청년들이 직접 신청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죠. 이젠 정부가 먼저 데이터를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청년을 찾아내 선제적으로 돕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원하지 않아도 정부가 제 정보를 다 보나요?
아니에요. 법안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필요한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어요. 강제는 아니지만, 맞춤형 지원을 받으려면 동의가 필요하겠죠.
🧐 그럼 뭘 기대할 수 있죠?
갑자기 퇴사했거나 졸업 후 진로를 고민할 때, 정부가 먼저 ‘이런 지원 프로그램 어때요?’ 하고 제안해 줄 수 있어요. 정보의 바다에서 헤맬 필요가 줄어드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제8조의5 신설이에요. 정부가 청년 미취업자 지원 정보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할 법적 근거가 생기는 거죠. 이 시스템을 위해 다른 기관에 아래 같은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제8조의5(청년미취업자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③ ... 다음 각 호의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정보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재학 및 졸업 여부 3.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보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대학 졸업 후, 혹은 퇴사 후 막막한 청년 '어흥이'를 위한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정부 지원을 받고 싶지만, 종류도 너무 많고 뭐가 나한테 맞는지 몰라 결국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만 전전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졸업 후 별다른 소득 정보가 없는 '어흥이'에게 정부 알림톡이 와요. '어흥님을 위한 맞춤형 취업 컨설팅이 준비됐어요!' 라며 가까운 고용센터 상담을 안내해 줘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을 찾아내 구직 단념을 막고, 더 효과적인 맞춤형 고용 정책을 펼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소지가 있고, 정부의 감시가 일상화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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