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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범죄 당하면, 귀국 후엔 누가 돕죠?

김대식

김대식

국민의힘

핵심 체크

  1. 해외 범죄 피해자 지원이 확대돼요.
  2. 귀국 후 국내 지원기관과 연결해줘요.
  3. 외교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요.
  4. 정부와 민간 지원기관이 힘을 합쳐요.
해외서 범죄 당하면, 귀국 후엔 누가 돕죠?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해외에서 큰일을 겪고 겨우 귀국했는데, 트라우마 치료나 법률 상담은 알아서 해결해야 했어요. 피해자 지원의 '끊어진 고리'를 잇기 위해 이 법이 필요했던 거죠. 일종의 든든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셈이에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해외에서 소매치기를 당하고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귀국해서도 도움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귀국 후 직접 상담 센터를 찾아 헤매야 했지만, 이제는 외교부를 통해 국내에 있는 전문적인 심리 상담, 의료, 법률 지원 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누가, 어떻게 알려주나요?"

외교부가 중심이 되어 다른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어요. 재외공관을 통해 영사조력을 받은 국민에게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영사조력법'에 제12조의2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이 조항의 핵심은 외교부장관이 귀국 후 피해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한 점입니다.

제12조의2(재외국민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등) 
① 외교부장관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해외 출장 중이던 김대리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출장지에서 폭행을 당한 김대리님. 현지 영사관의 도움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귀국 후 불면증과 불안감에 시달렸어요. 어디서부터 도움을 청해야 할지 막막해 혼자서 인터넷을 뒤지며 힘든 시간을 보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같은 일을 겪었지만, 현지 영사관에서 귀국 후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지원기관 목록과 연락처를 안내해 줍니다. 김대리님은 귀국하자마자 바로 전문 상담센터에 연결되어 체계적인 심리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지금까지 지원이 끊겼던 귀국 이후의 공백을 메워, 재외국민을 더 촘촘하게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부처 간 협력이 형식에 그치거나 예산이 부족하면, 실제 피해자가 체감하는 도움이 미미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9.22
공포
발의09.22
위원회 회부09.23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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