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범죄 당하면, 귀국 후엔 누가 돕죠?
김대식
국민의힘
핵심 체크
- 해외 범죄 피해자 지원이 확대돼요.
- 귀국 후 국내 지원기관과 연결해줘요.
- 외교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요.
- 정부와 민간 지원기관이 힘을 합쳐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해외에서 큰일을 겪고 겨우 귀국했는데, 트라우마 치료나 법률 상담은 알아서 해결해야 했어요. 피해자 지원의 '끊어진 고리'를 잇기 위해 이 법이 필요했던 거죠. 일종의 든든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셈이에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해외에서 소매치기를 당하고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귀국해서도 도움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귀국 후 직접 상담 센터를 찾아 헤매야 했지만, 이제는 외교부를 통해 국내에 있는 전문적인 심리 상담, 의료, 법률 지원 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누가, 어떻게 알려주나요?"
외교부가 중심이 되어 다른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어요. 재외공관을 통해 영사조력을 받은 국민에게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영사조력법'에 제12조의2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이 조항의 핵심은 외교부장관이 귀국 후 피해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한 점입니다.
제12조의2(재외국민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등) ① 외교부장관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해외 출장 중이던 김대리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출장지에서 폭행을 당한 김대리님. 현지 영사관의 도움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귀국 후 불면증과 불안감에 시달렸어요. 어디서부터 도움을 청해야 할지 막막해 혼자서 인터넷을 뒤지며 힘든 시간을 보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같은 일을 겪었지만, 현지 영사관에서 귀국 후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지원기관 목록과 연락처를 안내해 줍니다. 김대리님은 귀국하자마자 바로 전문 상담센터에 연결되어 체계적인 심리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지금까지 지원이 끊겼던 귀국 이후의 공백을 메워, 재외국민을 더 촘촘하게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부처 간 협력이 형식에 그치거나 예산이 부족하면, 실제 피해자가 체감하는 도움이 미미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0
아직 남긴 어흥이 없어요
어흥 전달까지 6시간 47분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