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월세 세액공제, 10년간 이월해준대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올해 못 쓴 월세 세액공제가 사라지지 않아요.
- 최대 10년까지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소득이 낮은 무주택 근로자에게 특히 유리해요.
-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연봉이 높지 않아 내야 할 세금이 적은 사회초년생들은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다 받기 어려웠어요. 공제액이 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남은 혜택이 그냥 사라졌거든요. 이 법은 이런 불합리함을 없애고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을 해주기 위해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연말정산 때 월세 공제액이 세금보다 많으면 손해였나요?"
네, 맞아요. 내야 할 세금만큼만 공제받고, 남은 공제액은 그대로 사라져서 아까웠죠. 특히 월세 부담은 큰데 연봉이 낮은 사회초년생들이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 "이제부턴 남은 공제액, 다 챙길 수 있나요?"
네! 올해 다 못 쓴 공제액을 최대 10년까지 이월했다가 나중에 연봉이 올라 내야 할 세금이 많아졌을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 보너스를 나중으로 이월하는 셈이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소득세법에 새로운 조항을 만드는 거예요. 바로 월세 세액공제를 이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죠. 남은 공제액을 10년 안에 다시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예요.
소득세법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④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 중 ...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이제 막 첫 직장에 들어간 사회초년생 김대리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대리는 연말정산으로 50만 원의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내야 할 소득세가 20만 원뿐이었어요. 그래서 20만 원만 돌려받고, 나머지 30만 원은 허공으로 사라졌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똑같은 상황에서 20만 원을 돌려받는 건 같아요. 하지만 남은 30만 원은 '세금 할인 쿠폰'처럼 저장돼요. 몇 년 뒤 김대리의 연봉이 올라 세금을 더 내게 되면, 저장해 둔 30만 원을 꺼내 쓸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조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돼요.
🔎 우려되는 점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세금 수입이 줄어들 수 있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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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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