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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주소 노출? 법원이 먼저 막아줍니다

김건

김건

국민의힘

핵심 체크

  1.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가 강화돼요.
  2. 이혼 소송할 때 주소 노출을 막아요.
  3. 피해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4. 법원이 알아서 정보를 가려줘요.
이혼 소송 중 주소 노출? 법원이 먼저 막아줍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가정폭력 피해자가 어렵게 가해자를 피해 이사했는데, 이혼 소송 과정에서 새로운 주소가 담긴 서류가 가해자에게 전달될 위험이 있었어요. 법을 잘 몰라 보호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가정폭력으로 이혼하는데, 전 배우자가 새집으로 찾아올까 봐 무서워요."

이제 법원이 먼저 판결문이나 소송 서류에 새 주소 대신 이전 주소를 적거나 아예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일종의 안전장치가 생긴 거죠.

🧐 "제가 따로 법원에 보호해달라고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경찰의 임시조치나 법원의 보호명령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법원이 알아서 개인정보 보호를 시작해요. 직접 신청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사소송법에 제10조의3 조항이 새로 생겨요. 이 조항의 핵심은 바로 법원이 '직권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점이에요. '직권'이란 피해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먼저 움직여 보호 조치를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제10조의3(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① 법원은... (특정 조건 만족 시) 직권으로 ...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위험 우려 시) 직권으로 ...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가정폭력에서 벗어나 새 출발을 준비하는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이혼 소송을 시작했지만 법률 절차를 잘 몰라 개인정보 보호 신청을 놓쳤어요. 결국 소송 서류를 통해 A씨의 새 거처가 가해자에게 알려지고 말았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는 법원의 보호명령을 받은 상태예요. 이혼 소송을 시작하자 법원이 이 사실을 확인하고 A씨의 주소를 직권으로 가려줬어요. 가해자는 더 이상 A씨를 찾을 수 없었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피해자가 법률 절차를 잘 몰라도 2차 피해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소송을 진행하고, 자신의 권리를 더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게 돼요.

🔎 우려되는 점

법원의 직권 개입 범위나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재판 현장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9.22
공포
발의09.22
위원회 회부09.23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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