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때 뭉쳐서 가격 올리기, 이제 감옥 갑니다
김대식
국민의힘
핵심 체크
- 국가 위기 때 필수품 담합을 금지해요.
- 여럿이 짜고 가격 올리면 처벌받아요.
-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도 가능해요.
- 기존엔 '혼자' 사재기만 막았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코로나 때 마스크 대란, 기억나시죠? 한 업체가 사재기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무서운 건 여러 업체가 입을 맞추는 거예요. 현행법은 혼자 하는 매점매석만 막을 뿐, 여럿이 짜고 벌이는 가격 장난은 처벌하기 어려웠어요. 이 법의 허점을 막으려는 거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동네 마트가 라면 값 올리는 것도 다 막는 건가요?"
아니요, 전쟁이나 재난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지정한 '위기품목'에만 해당돼요. 평상시의 자연스러운 시장 가격 변동과는 달라요.
🧐 "소비자에게 무조건 좋은 법이겠네요?"
네, 위기 상황에서 요소수나 마스크 같은 필수품을 안정적인 가격에 구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기업들의 담합으로 인한 가격 폭등 피해를 줄일 수 있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 금지 조항이 새로 생긴다는 점이에요. 이전에는 없던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라는 문구가 핵심이죠. 여러 사업자가 함께 가격을 올리거나 물건을 숨기는 행위를 정조준해요.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릅니다.
제33조의2(위기품목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위기품목의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위기품목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그 생산ㆍ출고ㆍ공급을 제한하는 등 위기품목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생수 공급이 불안정해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동네 마트 사장님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우리 다 같이 생수 가격 2배로 올립시다!"라고 짜고 가격을 올려도 마땅히 처벌할 규정이 없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같은 행동을 하면 곧바로 '담합'으로 걸려요. 사장님들은 무거운 벌금을 내거나 징역을 살 수도 있게 됩니다. 소비자들은 터무니없는 가격을 피할 수 있고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국가적 위기 시 일부 기업의 담합으로 생필품 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막아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준이 모호할 경우, 기업들이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정상적인 가격 조정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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