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에서 쫓겨나면 2년간 재가입 금지?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산림조합에서 제명되면 재가입이 제한돼요.
- 재가입 금지 기간은 최대 2년이에요.
- 조합의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예요.
- 제명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에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산림조합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문제를 일으켜 제명된 조합원이 바로 다음 날 다시 가입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러면 제명이라는 페널티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겠죠? 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런 회전문을 막을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산림조합에서 제명될 수도 있나요?
산림조합 사업을 1년 이상 이용하지 않거나, 회비 납부 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총회 결정을 통해 제명될 수 있어요.
🧐 제명되면 바로 다시 가입할 수 없게 되나요?
네, 맞아요. 이 법이 통과되면 조합은 제명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가입 신청을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산림조합의 가입과 탈퇴를 다루는 제26조에 새로운 단서 조항이 생깁니다. 기존에는 조합원 가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제명된 지 2년이 안 된 사람에 대해서는 가입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하나 더 추가되는 셈이죠.
제26조(가입 및 탈퇴) ① ... 다만,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산림조합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조합 운영에 계속 문제를 일으키던 A씨가 결국 제명됐어요. 하지만 A씨는 다음 주 바로 가입 신청서를 다시 냈고, 조합은 뚜렷한 거절 사유가 없어 골머리를 앓았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똑같이 제명된 A씨가 재가입을 신청하자, 조합은 "제명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아 가입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조합은 안정을 되찾을 시간을 벌게 되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제명'이라는 규칙이 제대로 힘을 갖게 되어 조합의 안정적인 운영과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조합 운영진이 이 조항을 악용해 특정 조합원을 배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아주 작은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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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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