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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에서 쫓겨나도 바로 재가입? ‘2년 쿨타임제’ 도입

주철현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지금까진 수협에서 제명돼도 바로 재가입이 가능했어요.
  2. 일부 얌체 조합원 때문에 제명 제도가 유명무실했죠.
  3. 이제 제명되면 2년간 재가입을 거절당할 수 있어요.
  4. 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한 조치예요.
수협에서 쫓겨나도 바로 재가입? ‘2년 쿨타임제’ 도입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헬스장 등록해놓고 한 번도 안 나가거나 회비만 안 내는 회원이 있다면 어떨까요? 조합도 비슷해요.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챙기려는 조합원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죠. ‘제명’이라는 강력한 페널티를 줘도 바로 다음 날 다시 가입하면 그만이었거든요. 이 법은 이런 꼼수 방지용 ‘쿨타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성실한 조합원인데, 저랑 상관있나요?"

네, 좋은 소식일 수 있어요. 조합의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줄어들 테니까요. 장기적으로는 조합 운영이 더 안정되고 투명해져서 성실한 조합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그럼 2년 지나면 무조건 다시 받아주나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 법은 '2년 동안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는 거절 권한을 주는 거예요. 2년이 지나면 이 특별한 거절 권한이 사라지고, 다시 일반적인 가입 심사를 받게 된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9조(가입) 조항에 새로운 단서가 추가돼요. 원래는 조합원 자격만 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입을 거절할 수 없었는데요. 이제는 제명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가입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조합에 생기는 거죠.

제29조(가입) ① ...다만,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한마디로 2년의 반성 기간을 법으로 명시하는 셈입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수협 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변화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선장님은 조합 경비를 상습적으로 미납해 결국 총회에서 제명됐어요. 하지만 한 달 뒤 아무 일 없다는 듯 재가입 신청을 했고, 조합은 현행법상 막을 방법이 없어 답답해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똑같이 제명된 김선장님. 한 달 뒤 재가입을 신청하자 조합은 개정된 법을 근거로 "2년 후에 다시 오세요"라며 가입을 거절해요. 이제 제명 조치가 실질적인 효력을 갖게 된 거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제명 조치의 실효성을 높여 조합 규율을 바로 세우고, 성실한 대다수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재가입 거부 권한이 특정 조합원을 배제하거나 내부 갈등을 심화시키는 등 조합의 권력 남용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9.22
공포
발의09.22
위원회 회부09.23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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