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빌려간 회사, 이제 나를 찾을 수 있대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회사가 채권자 명단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사채권자집회 소집 시 활용돼요.
- 합병·분할 시 채권자 보호에 쓰여요.
- 전자등록된 무기명 채권이 대상이에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회사가 합병 같은 중요한 일을 할 때, 정작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투자자 보호에 구멍이 있었던 셈이죠. 이 법은 바로 그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투자한 회사 채권, 더 안전해지는 건가요?"
네, 그럴 수 있어요. 회사가 합병이나 분할을 할 때 내 의견을 묻거나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보장받기 쉬워져요. 회사가 나를 못 찾아서 중요한 소식을 놓칠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죠. 내 권리를 더 잘 챙길 수 있게 돼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핵심은 소유자명세 작성 요청권 확대예요. 기존에는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바뀌는 등 일부 경우에만 회사가 채권자 명단을 요청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는 회사가 합병·분할을 하거나 사채권자집회를 열 때도 명단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연락처를 확보하는 셈이죠.
제37조(소유자명세) ③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1.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2.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는 경우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회사채에 투자한 평범한 직장인 A씨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가 투자한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한다는 공시가 떴어요. A씨는 반대했지만, 회사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죠. 회사는 A씨 같은 무기명 채권자들을 찾을 방법이 없어 그대로 절차를 진행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회사는 합병을 결정하면 한국예탁결제원에 A씨를 포함한 채권자 명단을 요청할 수 있어요. A씨는 회사로부터 정식으로 합병 소식과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받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소외되었던 채권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채권자 정보가 회사에 더 쉽게 제공되면서, 개인정보인 투자 내역이 불필요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최소한의 우려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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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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