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법무사법도 이름표 바꾼대요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어요.
- 법무사가 서류 내는 기관 이름이 달라져요.
- 공무원 경력 인정 기준도 함께 바뀌어요.
- 수사-기소 분리라는 큰 그림의 일부예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2026년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요.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새로 생기는 '공소청'이 맡게 되죠. 이 큰 변화에 맞춰 법무사의 업무와 관련된 법 조항 속 기관 이름을 미리 바꾸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법무사에게 일을 맡길 때 달라지는 게 있나요?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어요. 다만 앞으로 법무사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서류를 낼 때, 제출 기관 이름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뀔 뿐이에요.
🧐 그럼 이 법은 누구에게 중요한가요?
법무사나 공소청에서 일하게 될 공무원들에게 중요해요. 법무사 시험 일부 면제 조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력 기준과 직렬 이름이 바뀌기 때문이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법무사법 곳곳에 있는 '검찰청'이라는 단어가 공소청으로 바뀝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에 맞춰 법률 용어를 통일하는 거죠. 예를 들어 법무사의 핵심 업무를 정한 제2조가 아래처럼 바뀌어요.
제2조(업무) [현행]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개정] 법원과 공소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법률 사무소에서 일하는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고소장을 준비하며 제출 기관 칸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라고 적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같은 서류에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라고 적게 될 거예요. 기관 이름이 바뀌는 거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수사-기소 분리라는 제도 개혁을 법률 용어에 미리 반영해, 새 제도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선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이 개정안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큰 틀의 변화를 전제로 해요. 따라서 상위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계속될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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