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소청,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돼요.
- 수사는 경찰, 기소는 공소청이 맡아요.
- 새로운 제도에 맞춰 법률 용어를 고쳐요.
- 외국법자문사 관련 법 조항도 수정돼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검찰의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하는 큰 그림에 맞춰 관련 법들을 정비하는 거예요. 마치 이사 가기 전, 새집 주소로 우편물 주소지를 미리 변경하는 것처럼요. 시스템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인 셈이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는 외국 변호사랑 상관없는데, 이 법이 중요한가요?"
이 법 자체보다는 더 큰 변화의 신호탄이라는 점이 중요해요. 앞으로 형사사건 절차가 크게 바뀌면서, 경찰 수사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검찰(공소청)은 재판에 집중하게 될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외국법자문사가 부정한 청탁을 할 수 없는 기관의 범위가 명확해져요. 기존에는 ‘수사기관’에서 다루는 사건만 해당됐는데요. 앞으로는 검찰의 새로운 이름인 공소청과 수사기관 모두가 포함됩니다.
(기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변경) 다.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법률 용어를 현실에 맞게 업데이트해서, 법의 빈틈을 막는 거죠.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과 소송에 휘말렸다고 상상해 보세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외국법자문사가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막는 규정이 있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검찰이 '공소청'으로 바뀌어도, 이들이 다루는 사건에 대해서도 여전히 부당한 개입을 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한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로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법적 기반을 다듬는 효과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이러한 용어 변경이 실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혼선 없이 적용되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어흥
0
아직 남긴 어흥이 없어요
어흥 전달까지 6일 14시간 남았어요